입회 신청 결과 공문으로 답변받아..개방성 부족으로 탈락
김중곤 회장 "세부학회와 융합학회 구분 없이 뭉뚱그려 심사" 지적
정관에 없는 개방성에 대한 세부기준도 투명성 떨어진다고 비판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한국망막학회가 개방성 부족을 이유로 대한의학회 회원입회에서 탈락한 것에 대해 김중곤 망막학회 회장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망막학회는 최근 대한의학회로부터 입회신청에 대한 답변을 공문으로 받았다. 결과는 회원 인준심사에서 탈락했다는 내용이었다.

회원 학회 신청을 낸 학회에 대해 대한의학회는 회원관리위원회에서 △1차: 학술대회 개최 실적, 학회지 발간 실적, 학술 활동 평가 점수 △2차: 의학 학술지 평가 △3차: 회칙의 타당성, 기존학회와의 중복성, 학문의 독자성 평가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회원관리위원회를 통과하면 이사회와 1월에 열리는 대한의학회 평의원회 의결을 거친다.

의학회는 공문을 통해 한국망막학회가 단일 전문의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대한의학회는 “한국망막학회 회칙에서 회원 구성을 개방하려는 노력은 인정하나 지원 신청서류상의 회원 구성이 단일전문의(안과)로 구성되어 있고, 임원 구성도 단일과로만 되어 있다”며 “충분한 개방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탈락 사유를 설명했다.

대한의학회는 기간학회(모학회)인 대한안과학회 내에서 학술활동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기간학회 아래 세부·융합학회 자격으로 회원 입회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중곤 한국망막학회 회장은 승복하기 힘든 결과라고 털어놨다. 이미 4년전 대한의학회의 권고로 망막학회 회칙을 개정해 안과전문의가 아닌 시과학회 회원 10명이 회원으로 가입, 활동중에 있다고 김 회장은 밝혔다.

입회시 학회 성격에 따라 세부학회와 융합학회에 대한 구분 없이 한번에 세부·융합학회로 뭉뚱그려 같은 규칙을 적용하는 것에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회장은 "동일 전문의로 구성된 세부학회와 여러 분야 전문가에 대한 개방성이 중요한 융합학회는 각각 구분해야 하고 가입 기준도 달라야 한다"며 "현재는 세부융합학회로 일괄처리하고있어 새롭게 가입을 원하는 세부학회에게도 회원 구성의 개방성이 요구되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임상학회들도 모학회 산하 세부학회는 동일과 전문의들로 구성된 반면, 융합학회의 경우 타과 및 다른 직역의 회원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아울러 회원 개방성에 대한 최소 기준이 세부적으로 어느정도인지 정관에 투명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회원관리위원회에서 적용해 심사한 점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언급했다.

한편, 대한의학회 회원 관리규정 제2조 제3항에 따라 회원 인준 심사에서 탈락할 경우 차기년도에 연속해서 다시 입회신청을 할 수 없다.

김 회장은 “차후 망막학회는 회원 확대를 추진할 것이며, 임원진에도 기초의학자와 타과 전문의가 포함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