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입법은 해법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 끼쳐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광주광역시의사회는 22일 ‘공공의대 설립법’과 ‘지역의사제 도입법’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에 대해 폭거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사회는 “보건복지부와 여당이 불공정 선발 우려와 의무 복무의 위헌성, 실효성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다른 야당인 정의당마저 민주당의 일방적 처리에 대한 절차를 지적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 현대판 음서제가 포함된 입법 폭주를 하고 말았다”고 성토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건강한 의료 시스템을 위한 이런 중요한 법안을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광주광역시의사회 회원 일동은 강한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의료를 어디까지 망가트리려고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의 당위성에 대해 인기학과 및 수도권 쏠림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필수·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필수·지역의료 붕괴의 원인은 의사 숫자도 공공의대의 부족도 아닌 의사 사법 리스크 이른바 소송 공포와 필수과목 의료진의 탈진, 낮은 수가 때문으로 이러한 법안은 필수·지역의료의 해법이 절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사는 충분한 교육 자원과 다양한 환자군을 경험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임상실습 등 교육을 위한 양질의 인프라를 통해 만들어진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입법 폭주처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없이 공공의대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막대한 혈세가 낭비될 수밖에 없고 의학교육의 현저한 질 저하가 발생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제시했다.

광주광역시 의사회 일동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의료 정책을 충분한 논의도 없이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행태를 명백히 총선을 겨냥한 입법쇼로 규정하고, 해당 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건강한 의료시스템 지속을 걱정하는 의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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