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를 6000원도 되지 않는 가격으로 책정한 것은 불합리
인건비의 상승, 급격하게 오른 식자재비 등 고려하지 않아
심평원 조사, 식대원가 보전율 80%로 병원이 20%적자 떠안아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광주광역시의사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환자에게 양질의 식사제공을 위해 식대의 현실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사회는 “의사는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찾기 힘들 정도로 낮은 수가, 심평원의 기준 없는 잦은 삭감, 반복되는 소송 등 현 대한민국의 의료정책은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끔 나아가고 있다”며 “이 중 입원 환자에게 제공하는 환자식대 마저 턱없이 낮게 책정되어 있어 환자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입원환자 식대를 증액하여 개정·고시에 따르면 2024년 환자 식대는 일반식 기준 상급종합병원 5,340원 종합병원 5,110원, 치료식 기준 상급종합병원 6,960원 종합병원 6,540원으로 책정되었다.

여기에 병원에서 외주급식업체들이 낮은 수가와 고물가로 인해 적자가 예상되자 입찰에 응하지 않거나 재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와 연동하여 큰 폭으로 인상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에대해 의사회는 “큰 폭으로 인상하였다고 하나 최근 일반 식당에서도 만 원 이하 식사를 찾기가 불가능한 현실에서 환자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해야 하는 병원의 식대를 6000원도 되지 않는 가격으로 책정한 것은 불합리한 처사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양사, 조리사 등 필수로 고용해야 하는 직원 인건비의 상승, 급격하게 오른 식자재비 등은 고려하지 않고 턱없이 낮은 금액의 식대를 책정한 것은 환자에게 좋은 식단을 제공할 수 없게 만드는 일이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어 “병원 식사는 낮 시간 한 번의 제공이 아니라 1년 365일 휴일도 없이 1일 3식을 제공해야 하고, 일반식·치료식·죽·유동식 등 환자마다 다른 식사를 병실로 확인해 가져다주는 ‘룸서비스’ 형태이다. 즉, 학교급식 같은 일괄적인 단체 급식에 비해 훨씬 많은 인건비와 관리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일반 식당이나 기업체였다면 6000원 정도의 금액으로 영양사, 조리사 고용하여 개개인마다 다른 식사를 병상까지 직접 배달하면서 공급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또한 “낮은 식대 기준으로 인한 병원 운영 적자의 심화, 식사에 대한 늘어나는 환자 보호자 분들의 불평 등의 문제는 더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매번 지적하고 있지만,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식대원가 보전율이 80%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결국 추가적인 서비스는 고사하고 최소비용으로 식사를 제공하더라도 나머지 20%는 병원이 적자로 떠안는다”는 것을 정부도 알고 있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식사는 모두에게 중요하지만, 아픈 환자에게 치료 과정 중 양질의 식사를 통한 적절한 영양을 공급해야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며 “환자를 위해서라도 정부와 보건복지부, 지자체는 병원 식대에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며, 서울 구치소보다도 못한 식대의 현실적인 개선을 바란다”고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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