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교육‧불공정 입학‧의무 복부 위헌성 등 충분한 논의‧검토 필요

[의학신문·일간보사=정광성 기자] 대전협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설립법의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통과를 두고 강력 규탄했다.

지난 21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여당의 반대에도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과 공공의대 설립법을 일방적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며 “사회적 합의와 논의를 생략한 채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은 각각 의대에서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학생을 뽑거나, 국가가 장학금 등을 지급하는 대신 의료 취약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토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대전협은 “이번 법안은 교육의 질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한 채 의대 설립을 강행하는 포퓰리즘”이라며 “부실 교육‧불공정 입학‧의무 복부의 위헌성‧막대한 비용 등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전협은 공공의대 설립은 의학전문대학원의 형태를 표방하는 만큼, 앞서 △불투명한 입학 △이공계 인력 유출 △군의관‧공보의 수급 차질 등의 문제들로 인해 폐지 됐던 의전원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근본적인 해결이 수반되지 않는 정책은 실패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대전협은 “이번 공공의대법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 없이도 임의로 의무복무의사를 정부가 원하는 지역에 배치할 수 있어, 단순히 정부가 입맛에 맞게 활용할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10년간 의무 복무를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에서의 이탈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공공의대 설립에는 7년간 약 1334억 원, 연평균 19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 추계에 더해 수련병원 설립 등과 같은 부가적인 비용까지 고려하면 ‘국민 혈세 낭비’라는게 대전협의 입장이다.

이와 더불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수련병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교육 강화 △합리적인 근무환경 △충분한 보상 △의료 제공에 따르는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의료에 대한 법적 안전망 보장 등이 필요하다는 것.

끝으로 대전협은 이번 안은 사회적 합의가 없이 진행된 만큼 법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대전협은 “의료 인력 양성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깊은 고민과 논리적 판단,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며 “민주당은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 외에도 간호법 제정안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