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 없는 날치기 처리 - 의료 질 떨어트리고 지역민 건강 해칠 것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전라남도의사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단독처리를 강력 비판하고 이 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본 법안이 처리됐다. 이를 두고 전남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청회 한번 없이 기습 단독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은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0년 제출한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해에 제출한 ‘지역의사법안’을 수정 병합한 법안이다.

지역의사 양성을 위해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면허 취득 후에는 특정 지역 내 중증·필수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복무를 강제하는 내용이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역의사에게 법정이자를 더한 장학금 몰수와 면허취소라는 처벌조항까지 포함됐다.

전남의사회는 이 법안이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의 많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외국의 선례를 보아도 알 수 있다. 대만의 경우 지역의대를 졸업한 의사의 84%가 현재 도시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일본의 자치의대 또한 매년 미달사태를 겪고 있다”면서 “이런 지역의사제 자체가 지역의 의료의 연속성과 질을 떨어트리고, 지역민의 건강을 해친다는 것을 김원이 의원 등은 전혀 모르는 것일까?”라고 반문했다.

법안 처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를 의식한 ‘언발에 오줌 누기식’의 선심성 법안 처리”라며 “현재 진행 중인 대한의사협회와 정부의 의대 정원 협상에도 찬물을 뿌린 심히 유감스런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의료수가를 차등화하고, 교육·거주 등의 지역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어떤 의사가 지방에서 근무하는 것을 마다하겠는가?”라며 “선녀와 나무꾼의 선녀는 날개옷을 찾자마자 아이 둘을 양팔에 끼고 하늘로 올라갔다. 지역의사도 똑같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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