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무 적용 추진 결과-내년엔 100% 확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김치시장의 약 35%를 차지하는 수입 김치에 대해 국내와 동등한 위생·안전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입 배추김치 해썹 의무적용을 추진한 결과, 전체 배추김치 수입량의 약 89%(올해 1~11월까지 수입량 기준)에 대해 해썹 적용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수입식품을 제조하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해 수입식품 해썹 제도를 도입했고, 특히 배추김치에 대해서는 수입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적용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내년에는 수입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 전체로 확대하여 100% 의무 적용될 예정이다.

수입 배추김치 해썹 의무적용 시점(2021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통관단계 수입 배추김치의 부적합율은 의무적용 전 1년간 0.15%에 비하여 의무적용 이후 2년간 0.03%로 크게 감소했다.

올해는 2023년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3단계 의무적용 계획에 따라 수입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 20개소를 평가하여 인증을 완료했다.

아울러 2021년과 2022년 해썹을 인증받은 총 15개 해외제조업소에 대해 해썹 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평가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인증평가 및 조사·평가는 배추김치 주요 수출국인 중국 정부(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와 지난 2021년 9월 체결한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해썹 의무적용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실시했다.

협약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우리나라 해썹 기준에 따라 신청서 접수, 서류검토, 현장조사(중국 내 공인인증기관과 협력), 인증서 발급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 제도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수출국 정부와 협력을 지속하는 한편, 매년 수입자․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설명회․간담회를 개최하고 의무적용 업소 등을 대상으로 사전 기술컨설팅도 실시했다.

배추김치를 국내로 수출하고자 하는 해외제조업소 중 인증을 받지 않은 업소는 2024년 9월 30일까지 해썹 인증을 받아야 하며, 기한 내 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제조업소에서 제조한 배추김치는 2024년 10월 1일 선적분부터 한국에 수출할 수 없게 된다.

식약처는 내년까지 모든 수입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해썹 의무적용을 완료하여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지속적으로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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