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약사회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업무 담당”
한약사회 “한약사는 약국개설자, 마약류 소매업자”

[의학신문·일간보사=유은제 기자]경기도 광명시 조제약국을 한약사가 인수, 본격적으로 운영하면서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두고 직역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지난 21일 광명사거리 ‘종로프라자약국’ 앞에서 민필기 광명시약사회장과 임채윤 한약사회장이 각각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민필기 광명시약사회장과 임채윤 한약사회장이 각각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민필기 광명시약사회장과 임채윤 한약사회장이 각각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현장에는 광명시약사회 민필기 회장이 “종로프라자 약국은 한약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입니다”, “의사,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른 조제는 한약사의 면허범위에 속하지 않아 한약사는 조제할 수 없습니다”, “약사는 한약사가 아닙니다, 한약사도 약사가 아닙니다”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었다.

민 회장의 1m 옆에는 임채윤 한약사회장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었으며 “한약사는 합법만 합니다”, “한약사는 약국개설자, 한약사는 마약류 소매업자, 한약사-약사 교차고용 합법”, “한약사의 합법적인 약국 운영을 방해하는 광명시약사회를 규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건의 발단은 이달 한약사가 조제약국을 인수하면서 시작됐다. 광명시약사회에 따르면 해당 약국은 병·의원 처방 조제 약국으로 양도 약사는 양수받을 약사가 ‘한약사’가 아닌 ‘약사’로 알고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약국 계약 시 약사 면허증을 확인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조제약국을 인수하는 양수인이 당연히 약사지 한약사라고 생각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광명시약사회가 나서 한약사의 약국 인수를 막고자 했으나 한약사의 약국 운영은 제재할 수 없다. 약사법 제20조에 1항에 따르면 약국은 약사 또는 한약사만 개설할 수 있으며 제50조 3항에는 약국 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민 회장은 약국이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한 18일부터 시약사회 회원들과 릴레이로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바로알기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민 회장은 “캠페인은 약국 운영을 막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병·의원 처방조제가 적힌 간판과 진열대 모두 그대로 사용해 약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다”며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알려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밝혔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약국의 외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약국의 외관

이 같은 상황에서 한약사회도 피켓 시위로 맞불을 놓고 성명서를 통해 “해당 한약사는 법대로 약국을 계약했으며 약사를 고용하고 약국을 운영할 것”이라며 “광명시약사회 행동은 약사법에 대한 무지의 소치이며 약사법을 부정하고 법 위에 군림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약국에서는 허위주장을 일삼으며 영업방해를 시도하는 광명분회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시위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드러날 경우 형사고소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본회에서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필기 광명시약사회장은 한약사와 약사 면허범위가 다르며 각 직역이 정해진 업무범위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해야 시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이 1인 시위 현장을 방문해 격려했다.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이 1인 시위 현장을 방문해 격려했다.

민 회장은 “20일 한약사회장이 건정심위를 찾아 한약사 조제건수와 첩약보험 참여 등 주장했는데 한약사에게 첩약이 중요하면서 왜 병의원 전문 약국을 인수했는지 의문”이라며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서로 면허범위 안에서 약사는 약을, 한약사는 첩약에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약사회도 나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이다. 이날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민필기 광명시약사회장을 격려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고 이에 대한 임원들의 시위 및 법적 대응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광훈 회장은 “대약 차원에서 임원들이 돌아가면서 시위를 전개하고 법적 문제에 대해 대응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며 “한약사들이 일반약 취급으로 약사의 역할을 침탈하는 부분에 대해 만반의 계획을 하고 있으며 한약사 문제에 대해 준비가 완료되면 바로 행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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