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보장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 정면 위배

[의학신문·일간보사=박재영 기자] 대구광역시의사회는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국립공공 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대국민 사기극으로 규정하고 당장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은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학생을 뽑아 특정 의료 취약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국립공공 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은 공공의대를 설립해 전액 국민 세금으로 교육을 받아 의사가 되는 조건으로 10년간 의료 취약지에서 의무 복무를 강제하는 법안이다.

대구시의사회는 이 두 제도는 문재인 정권 때부터 민주당이 단골로 써먹던 대국민 사기극이요 포퓰리즘의 전형이라며 무엇보다도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지역의사 제도는 의무복무를 하고 있는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 제도의 확장판에 불과하다.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강제로 배치되어 시간만 흘러가기 기다리는 의무복무에 무슨 열의가 있을 것이며 어떤 정성 어린 진료를 기대한다는 말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공공의대 신설은 2020년 학생 불공정 선발 우려와 의무 복무의 위헌성, 실효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사실상 용도 폐기되었으며 제대로 된 보완이나 개선 없이 기존 내용을 그대로 재탕한 것은 그 자체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우려했다.

대구시의사회는 두 제도는 의료취약 지역의 의료 기능을 강화한다는 보기 좋은 겉포장으로 국민의 지지와 표를 끌어 오는 데는 도움이 될 수도 있으나, 허울만 좋고 실효성은 없는 문자 그대로의 헛짓거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정 민주당은 이 두 제도가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의료 환경을 악화시킨다는 점을 모르는가. 아니면 의대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강화의 협상 주도권을 정부와 여당에 빼앗겨 이를 상쇄할 새로운 선심 쓰기 이슈로 띄운 것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시의사회는 미래 세대의 의료를 왜곡시키는 선심성 정책에 단호히 반대한다.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국립공공 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과 같은 실효성 없는 대국민 선전에 의료계를 악용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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