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대 정원 활용 의대정원 확대 제안...의료일원화 논의 필요성도 재점화
21일 열린 국회토론회서는 입장차만 확인..기존면허자 조치에 대한 이견보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의대정원 확대에 한의대 정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맞춰 의료일원화가 다시 대두되고 있으나 의계와 한의계의 입장차는 여전했다.

왼쪽 첫째줄부터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이성우 고려의대 응급의학교실 교수, 김장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회장. 둘째줄 왼쪽부터 황만기 한의협 부회장, 백유상 경희대 한의학교실 원전학 교수, 정명수 원광대 한의과대학 부학장
왼쪽 첫째줄부터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이성우 고려의대 응급의학교실 교수, 김장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회장. 둘째줄 왼쪽부터 황만기 한의협 부회장, 백유상 경희대 한의학교실 원전학 교수, 정명수 원광대 한의과대학 부학장

‘의대정원 확대 연속토론회-의대·한의대 의료일원화 의대정원 확대와 동시 추진’ 토론회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앞서 2018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는 의료일원화를 논의했으나 기면허자에 대한 조치 등에서 이견을 보이며 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한의대 정원을 줄여서 그 정원을 의대정원 확대에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 11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방 한의대를 의대로 전환, 의대와 한의대를 함께 보유한 대학의 한의대 정원 일부를 의대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어느정도 긍정적인 시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토론회에서 의료일원화에 가장 큰 걸림돌인 기존면허자에 대한 조치에 대한 입장은 서로 엇갈렸다. 대한의사협회와 의학교육전문가들은 기존면허자는 기존면허를 유지하고, 상호 존중하에 상대 영역 침해를 금지할 것을 제안했다. 반대로 한의협 등 한의계는 의과를 겨냥한 듯 특정한 교육이나 수련기회를 보장하거나, 면허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일단 한의대 정원을 줄이고 의대정원 확대하는 방안을 말하기 전에 의료일원화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명확히 하면서 “의료일원화를 한다면 한의과 대학과 한의사 제도를 폐지하고 의학교육 일원화를 해야 한다”고 의협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기존 면허자는 기존면허를 유지하고, 상대영역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를 통해 한의대 정원 축소하고 의대정원 확대로 활용할 경우, 국민건강과 생명에 필요한 치료분야의 기존 역할을 비교해서 의사 일인당 한의사 인원 수 파악을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의계는 미용시술 등을, 한의계는 보약이나 이런 것을 제외한 순수한 치료분야에서 인력이 어느정도 되는지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대 교수 등 의학교육 전문가들은 의대교육과정으로만 의사를 양성해 가는 것이 의료일원화의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대와 한의대의 커리큘럼 차이가 어느정도로 나는지에 대한 파악도 세심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우 고려의대 응급의학교실 교수는 “우선 기존면허자는 의료일원화 대상이 아니라 상호 면허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현재의 면허범위를 준수할 대상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선을 긋고 시작했다.

이어 이 교수는 “ 대한민국의 의료 및 의학발전을 위해 세계표준의 교육품질을 갖춘 의과대학교육과정으로만 의사를 양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의료일원화로 배출된 통합의사는 표준세계의학의 선도할 자질과 함께, 우리나라 전통의학(한의학)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자질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의료일원화 성공을 위해 수많은 디테일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합의와 이해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장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회장(울산의대 교수)은 기존 의학교육에 한의학이 흡수되는 형태로, 통합의사 배출시 면허는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경우 한의학은 전문의 과정이나 인정의 같이 졸업 후 좀 더 전문적인 개인 면허 확장 형태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제도와 유사한 형태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통합시 한의학이 축소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의대교수들이 한의학을 바라보는 시각은 만족스럽지 않다”며 “한의학과 의과대학 병원 응급실도 같이 운영하는 사례가 실패하기도 했고, 교육에서도 한의학에서도 통합시 불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 편”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한의계는 기면허자에 대해 서로 유지하는 것 이상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한의학 교육이 의과대학 교육과 유사한 점도 많다고 강조했다.

황만기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우선 한의대 정원을 활용한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한의대 정원의 의대정원으로의 이관은 학령인구 감소의 상황에서 특정 직능 대학의 과도한 확대 방지와 국가 발전을 위한 이공계 우수인력의 과도한 의대유입 방지, 의료이용량의 효율적인 조율(국민의료비 관리) 등의 예상할 수 있는 문제점 관리의 측면에서 효과적인 정책방안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대 정원의 의대정원으로의 이관의 세부적인 실행방안 예시로 △의대와 한의대가 함께 있는 대학에서 한의대정원을 일부 감축하여 의대정원으로 이관 △지방 공공의료 및 응급의료 부족지역의 한의대를 의대로 전환 등을 포함하여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 과정에서 필요한 의료일원화에 대해서는 △진료 및 도구 행위에 제한을 두지않는 전면적 의료일원화 추진 △희망자에 한해 상호 의학에 대한 충분한 교육 수련기회 보장 등 의학교육 흡수통합보다는 좀 더 상호 교류적인 교육 통합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기존 면허자에 대해서는 “기면허자에 대한 경과 조치가 반드시 보장되어야한다. 구체적 방법이 명시되어야 한다”며 “의사나 한의사에게 특정한 교육이나 수련기회를 보장하거나 면허시험 보는 기회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학 교육 전문가들은 한의협과는 조금 달랐다. 한의과 정원 축소문제에 있어서는 한의학 교육 붕괴를 우려했다. 백유상 경희대 한의학교실 원전학 교수는 의대정원 확대를 위해 한의대 정원 축소를 추진할 경우 한의학 교육이 붕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한의대 정원의 축소는 현재 한의학 교육 시스템을 붕괴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12개 한의과대학은 몇몇 대학을 제외하고는 규모가 작고 열악한 교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한의학교육평가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소한의 기준도 간신히 맞추는 대학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러한 실정에서 정원의 축소는 그 대학의 존립을 위협할 것이 분명하다는 지적이다.

그렇다고 일부 대학만의 정원을 축소할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정원 축소에 대한 대학 간 갈등이 깊어지면 기존 교육에까지 해악을 주는 매우 비교육적은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결국 백 교수는 정원 조정에 대한 파급효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의과와 의과에서 어떠한 교육 시스템이 구축되고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명수 원광대 한의과대학 부학장은 “한의대 정원을 축소하고 남은 정원으로 통합하자는 것은, 한의학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에 의료일원화 한다면 전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교육관련은 많은 논의 거쳐야하고 기초의학 부분은 깊이는 의대에서 배우는 것에 비해 떨어지나 대략적 내용은 유사하다고 본다”며 “가르치는 분야도 유사한 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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