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으로 공공의대법 1건 상정 후 통과
지역의사제도 여당 반발에도 불구하고 표결 끝에 통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의대 없는 지역 학생들 불리함 등 우려점 많다" 속도조절 주문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지난 2020년 6월 30일 김성주 의원이 발의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기습 상정, 통과됐다.

또한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역의사제 법안이 표결 끝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18일과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안과 함께 민주당의 의사일정 변경 요청으로 53항에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19일 열린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정부측 의견을 강기윤 소위원장이 수용해 계속심사하기로했으나, 의사일정 변경요청으로 기습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국가는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의학전문대학원과 보건대학원 등을 포함한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한편, 공공의대에 입학한 학생들은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학생들은 법령에 따른 실습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졸업 이후에는 10년간 의료취약지와 필수의료분야에서 의무복무를 하게 되며, 군복무기간 및 전공의 수련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투표 결과 재석 20인 중 찬성 14인 반대 5인 기권 1인으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되었다.

다른 공공의대 법안들이 있지 않냐는 여당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야당 간사)는 “김성주 의원이 올라왔다고 해서 나머지 15개 안이 자동 폐기되는 게 아니다. 계류 상태로 있다”며 “오늘 의사일정 변경을 한 것은 지금 논의해서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니 법안 상정을 요청했고, 거기에 대해서 진행되는 것이다. 추후에 나머지 공공의대 발의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면 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18일 제1법안소위를 통과한 지역의사제 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김원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지역의사제 적용지역을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하고 적용 범위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해당 의과대학 소재 시도 내 고교 졸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사면허 취득 후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에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하며, 의무복무조건을 미이행하는 경우 지원받은 장학금의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의사면허를 취소하며 잔여 의무복무기간 동안에는 면허의 재교부를 제안하는 내용이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사실상의 10년 장기의무복무 조항이 위헌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법안 발의 당시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인력 증원을 통한 지역의사제 도입은 우리나라 전체 의료체계 및 의료인력 수급의 적정성을 간과한 근시안적 대안에 불과하다”며 “향후 의사 공급 과잉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10년의 장기 의무복무는 기본권(직업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의 과도한 제한으로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어, 의무복무 기간이 축소되거나 비용 보전을 통한 의무복무 거부가 허용될 경우에는 목적 달성에 실패할 개연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20일 전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8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 및 의결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왼쪽부터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고영인 민주당 의원(복지위 양당 간사)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고영인 제2법안심사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 진행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전국 40개 의대 졸업 후 지역 근무 중인 일반 의사들과의 형평성 논란 불공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7월에 발의하고 2년동안 진행이 되지 않다가, 법안소위때 갑자기 논의하고 수정안까지 그 자리에 나와서 축조심사도 없이 일방 강행, 의결됐다”며 “특히나 거주 이전의 자유까지 제한할 수 있는 위헌적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여당 간사)도 “다수당의 횡포”라며 비난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축조심사를 끝마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고영인 민주당 의원은 “법안소위날 수정안을 의원들에게 배포했으며, 민주당 의원들이 논의해서 정리한 안이라고 분명히 밝혔다”며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분명히 제출했고, 반대하는 의원들은 축조심의 없이 소리만 지르며 방해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도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안과 비교하면서 수용과 수정여부를 설명하며 수정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축조심사를 분명히 했다”며 “표결해서 처리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진 끝에 재석 22인 중 찬성 13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 지역의사제 법안은 가결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법안에 대해 더 심도깊은 논의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 장관은 “지역의사제 법률안의 내용을 보면 의사인력의 부족한 곳을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의사인력 부족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그다음에 의무복무기간을 10년으로 했는데 이게 적절한 지 고려해야 한다”며 “전공의의 수렴과목 제한 등 쟁점도 많고,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률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로 정해져 있는 반면에 지역의사 선발 전형은 대학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히 세부 내용을 보면 의과대학이 소재한 시 도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선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의과대학이 없는 지자체 학생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처해질 수가 있다고 우려했다.

공공의대 법안에 대해서는 “20년에 당시 추진 당시에 사회적 논란이 있어 가지고 논의가 중단되었다”며 “그 주요 내용은 학생 불공정 선발 우려, 의무복무의 위헌성과 실효성 등의 주요 내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인데,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 논의 없이 오늘 의결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이라며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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