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 후 의료장비의 미작동으로 인해 환자안전사고 발생
정전 시 환자에게 적용된 의료장비의 정상 작동여부 확인 필요
허가되지 않은 개인 전자제품을 비상전원 공급되는 콘센트에 사용 말아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 원장 임영진)은 20일 ‘정전으로 인한 환자안전사고 발생’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이번에 발령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정전 후 의료장비의 미작동으로 인해 발생한 환자안전사고 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예방활동 사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건의료기관에서는 정전 시에도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비상발전기, 무정전 전원 장치(Uniterrupted Power Supply, UPS) 등 비상전원설비를 갖추어 전력을 공급하고 있으나, 일시적 전기 공급 중단 시 의료장비의 안정적인 전원 공급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전원(무정전 전원 장치)을 사용하지 않고 있었거나, 의료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시적 정전으로 인한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전 시 환자에게 적용된 의료장비의 전원 및 설정 등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최소화하고, 평상시에도 보건의료기관 내 전원 공급 콘센트에 비상전원, 무정전 전원 장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표기하고 적절한 전원을 연결해야 한다.

또한, 안전한 전기 사용을 위해 콘센트에 문어발식 연결을 하지 않고, 허가되지 않은 개인 전자제품을 비상전원이 공급되는 콘센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환자·보호자 및 직원 등을 교육한다.

구홍모 중앙환자안전센터장은 “보건의료기관은 환자를 치료하는 특수한 공간으로 잠깐의 전기 공급 중단으로도 환자 모니터링, 생명 유지 기기, 의약품 투약 시스템 등에 영향을 미쳐 환자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위험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다행히 보건의료기관의 경우 전기 공급이 중단되어도 비상발전기가 가동되어 전기를 공급하고, 비상발전기가 가동되기 전 몇 초 동안의 시간에도 중환자실, 수술실, 서버실 등 중요 시설에서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를 통해 전기가 공급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전 시 비상발전기 가동 전까지 자체적으로 작동이 가능한 의료장비와 작동이 정지되거나 생명유지 및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장비를 구분하여 안정적 전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전원을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 센터장은 “중앙환자안전센터에서는 정전과 같이 보건의료기관에서 자주 접하지는 않더라도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양한 환류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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