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협회, 11월말 수료율 39.7% 불과-연말까지 미수료시 과태료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들은 법정 보수교육을 받으세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건기식협회, 회장 정명수)는 2023년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보수교육 수료율이 매우 저조하다며, 이달 말일까지 교육 수료를 독려한다고 20일 밝혔다.

건기식협회가 파악한 올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보수교육 전체 수료율(11월 말 기준)은 39.7%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광주(53.6%, 최상), 대전(51.9%), 강원(51.7%)이 상위권으로, 전북(30.4%, 최하), 제주(33.1%), 서울(34.6%)이 하위권으로 집계됐다.

보수교육 대상자는 올해 12월 31일 내에 교육 수료를 마치지 못하면 관할 시·군·구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건기식협회는 영업자 대상 교육 안내 및 홍보 강화에 힘쓰는 한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도 보수교육 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보수교육 이수를 원하는 영업자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교육센터 사이트에서 수강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건기식협회 법정교육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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