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제2법안심사소위서 논의결과 계속심사하기로
공공의대법안, 의대정원 확대가 먼저라는 정부 주장 수용해 계속심사 결정
필수의료지원법안도 계류..필수의료 범위와 정의 등에 계속 이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공공의대 설립법안과 필수의료 지원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제2법안심사위원회를 열고 다수의 보건의료관련법안을 심사했다.

그 결과 7건의 공공의대 관련 법안이 모두 계류됐다.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 우선이며, 공공의대 설립은 그 후순위로 진행해야 하는 것임을 소위서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강기윤 제2법안심사소위원장(국민의힘)이 수용해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지원법도 소위에서 계류됐다.

구체적으로 필수의료에 대한 정의를 규정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의 육성을 위해 관련 정책수립, 전문가 의견수렴, 예산확보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했다.

또, 필수의료 전담조적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복지부가 매년 필수의료 육성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필수의료 항목 추가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아울러 복지부에게 필수의료분야 인력에 대한 수련 및 필수의료 수행 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국민이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의료비 지원 정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가장 중요한 무과실 필수의료 사고에 대한 면책조항도 담겼다. 필수의료 종사자가 필수의료 시행 이후 환자가 사상에 이르렀을 경우, 필수의료 행위가 불가피했고, 충분한 설명의무 이행이 이뤄졌으며, 종사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지난 9월에 이어 이번 법안소위에도 필수의료의 정의 및 범위에 대한 이견이 갈리면서 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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