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전립선결찰술 통원치료’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 거절
실소연, 공동소송인단 모집…‘치료‧수술‧입원 필요성 의사 판단으로 이뤄져야’

[의학신문·일간보사=정광성 기자] 실손보험사와 실손보험가입자간 보험 부지급 문제로 인한 갈등이 백내장에 이어 전립선비대증으로 확대 될 전망이다. 실손보험사가 백내장에 이어 전립선비대증에서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소비자단체가 소송에 나선 것.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대표 정경인)는 전립선비대증 수술 보험금을 받지 못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공동소송인단 모집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백내장의 경우처럼 전립선비대증도 입원치료 여부가 주요 쟁점이다. 실소연에 따르면 2022년부터 전립선비대증 치료로 행하는 결찰술(유로리프트)에 대한 보험금 거절이 늘어나면서, 소비자고발센터에는 수술 후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는 피해사례 접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보험사들이 전립선 결찰술을 수술이 아닌 간단한 시술로 분리하며, 수술보험금 지급 조건인 입원치료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기인한다.

실제 지난 2006년 실손보험을 가입한 50대 A씨도 전립선 결찰술 수술 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 그는 지난해부터 전립선비대증이 나타나 의사로부터 결찰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고, 전립선 결찰술을 시행했으며, 심한 통증으로 입원치료를 병행했다.

이후 약 1000만 원 가량의 수술비를 B보험사에 청구했지만 전립선 결찰술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라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

이에 공동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장휘일 변호사(더신사)는 “환자의 치료여부‧수술‧입원 필요성은 보험사가 아닌 의사에 의해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시민연대도 제2의 백내장 사태를 막기 위해 공동대응에 나서겠다며 소비자들의 연대를 강조했다.

정경인 대표는 “백내장에 이어 전립선비대증까지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어 환자이자 보험가입자인 선량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향후 다른 질환 치료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만큼 보험사의 일방적인 전행에 속수무책 당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연대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실소연은 백내장 공동소송을 위한 피해자를 계속 모집 중이며, 현재 약 2300여 명이 공동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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