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농‧축‧수산물까지-서류심사 처리기한 '48시간 →5분' 단축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수입식품에 대해 자동으로 검사하고 신고 수리하는 ‘전자심사24(SAFE-i24)’ 시스템의 적용 대상을 농‧축‧수산물까지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수입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자동으로 전자심사‧수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올해 9월 식품첨가물을 시작으로 이번에 농‧축‧수산물까지 시스템 적용을 확대한다.

이번 조치로 농‧축‧수산물을 수입하는 영업자가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면 전산시스템이 최초 수입 검사 이력, 금지 원료 사용 여부, 부적합 이력 등 260여개의 항목을 자동으로 검토하는 전자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적합한 경우 자동으로 수입신고 확인증을 발급하게 된다.

그간 길게는 48시간 걸리던 서류심사 처리기한이 최대 5분 이내로 단축되고, 업무시간에만 가능했던 서류검사가 365일 24시간 가능해진다.

전자심사 적용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전체 수입신고 건수의 전자심사 대상 비율이 증가(5% → 35%)하여 보다 많은 수입 영업자가 통관 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행정의 효율성이 향상되는 동시에 수입 농‧축‧수산물의 통관 기간이 짧아져 소비자가 더 신선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올해 9월부터 식품첨가물을 대상으로 전자심사24 시스템을 처음 적용‧운영해온 결과, 오류없이 적정하게 검사‧수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영업자가 시간 절감 측면 등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전자심사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었다.

식약처는 향후 가공식품(축산물가공품 포함),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서도 적용 품목을 확대하는 동시에 ‘전자심사24’ 시스템에서 적정하게 검사‧수리가 이루어지는지 정기적으로 검증하고 시스템 고도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입 영업자를 대상으로 수입신고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홍보 등을 실시하고, 전자심사로 절감된 업무시간 만큼 농‧축‧수산물 등 현장(관능) 검사와 위해도가 높은 수입식품에 대한 집중검사 등을 강화해 안전한 식품이 수입되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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