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개월간 실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이사장 정기석)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2024년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를 2024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10개월에 걸쳐 실시한다고 밝혔다.

평가대상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정받은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중 기관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8170개소(급여종별 1만 54개소)로 직전 평가(2020년) 대비 57.9%가 증가했다.

2024년 정기평가의 평가대상기관과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평가계획은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에 공고하며, 상‧하반기 평가일정도 평가계획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 장기요양홈페이지 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2024년 정기평가는 2023년 정기평가와 동일한 지표와 평가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는 2025년 2월 공개할 예정이다.

지표는 방문요양‧목욕‧간호 34개, 복지용구 28개, 주야간보호 48개, 단기보호 46개이며, 평가방법은 기관평가(기록, 전산, 현장확인 등)와 수급자‧종사자 평가(면담, 관찰, 시연 등)로 되어있다.

건보공단 이경섭 요양심사실장은 “2024년 정기평가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평가를 통하여 장기요양 서비스의 수준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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