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진 허용 넓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안에 반발..개원가 첫 공식 불참 선언
"참여 회원 명단공개" 특단의 조치도 시행..다른 진료과들도 동요 중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범위 확대를 두고 개원가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반발 기류가 커지는 가운데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공식적으로 불참을 선언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산의회, 회장 김재연)은 15일 대면 진료 확대 시범사업에 대하여 참여하지 않을 것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5일부터 비대면진료를 초진환자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상자를 ‘질환에 관계없이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의사 판단 전제)’로 가능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의료취약지 98곳을 추가하며, 휴일·야간 대상자도 전체로 확대했다.

이에 대해 개원가는 반발하고 있다. 지난 6일에는 대한개원의협의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확대 방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대개협 산하 의사회 중 처음으로 공식적인 불참을 선언했다. 산의회는 "국민건강권과 직결되는 의료제도는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의약계와 충분히 논의해 의학적·과학적 검증을 선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려고 한다"고 정부 움직임을 비판했다.

특히 초진 처방례가 많은 응급피임약의 경우 고용량의 호르몬을 포함하고 있어 부작용이 크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정확한 용법을 지켜 복용해야 하지만, 남성이 처방받는 등 부적절한 처방 사례와 비대면을 통한 오남용이 우려된다는 것이 산의회의 지적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비대면진료 시 응급피임약 처방은 산부인과의사 보다 비대면진료 전문앱에 소속된 의사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고 산의회는 밝혔다.

또한 한 비대면진료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갑작스런 정책 확대 추진에 대해 산의회는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산의회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안은 의협이 정부와 합의한 기본 원칙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진료는 보조수단 △재진환자 중심(초진환자 불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전담 의료기관 금지 등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비대면진료 확대시범 사업을 거부하기로 긴급 의결했다.

산의회는 15일부터 비대면 진료 확대 시범사업에 대하여 참여 거부를 시작했고, 회원들에게도 우선 참여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회원 참여를 억제하기 위한 극단의 조치도 시행한다. 참여한 회원들에 대해서 명단을 작성하여 공개할 예정이라고 산의회는 밝혔다. 아울러 즉시 여타 진료과 회원들에게도 비대면진료에 불참 선언을 할 것을 요청하기를 의협에 촉구했다.

한편, 산의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다른 진료과들도 동요하는 중이다. 이미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회원설문조사를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425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93.2%인 396명이 불참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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