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처치 등으로 생명을 구호한 안전보건 미담사례 13건 선정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응급상황 대처 및 보건관리에 헌신한 직원을 격려하고자 총 17명의 유공직원에 대해 지난 11월 포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년간 접수된 안전보건 사례 중 13건의 미담사례에서, 공단 임직원은 총 10명의 국민과 2명의 직원을 구호하고 1건의 공익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공단의 자체적인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직원이 하계휴가 중 제주도에서 심정지로 의식불명인 남성에게 심폐소생술과 AED를 활용해 의식을 되찾게 하여 생명을 구한 사례, 지사 내방 민원인이 상담 중에 쓰러지며 경련 증세를 보이자 신속하게 민원인의 혀가 말려들지 않게 팜플릿을 말아 입에 넣고, 벨트를 풀어 호홉이 편안하도록 조치하는 등 회복을 도운 사례, 지사 앞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낙상한 시민을 발견하고 119 신고 및 출혈부위를 손수건으로 압박,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건보공단은 매년 전 부서에 안전지킴이를 지정하여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교육대상 범위를 희망자와 협력업체 직원까지 확대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에 더해 최초로 경진대회를 개최하였고, 지사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등 임직원의 응급상황 대처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교육 후 실시한 설문에서 참여자의 92.7%가 “실제현장에서 심폐소생을 실시할 수 있다”고 응답하여 교육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전보건 우수 미담사례들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공단 SNS 채널을 통해 전 국민에게 홍보함으로써 안전보건 교육의 중요성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최근 각종 사고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생명과 안전이 위급한 상황에서의 응급처치와 안전보건교육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임직원에게 실습과 체험 위주의 안전보건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제공하고 미담 사례들을 공유‧전파함으로써, 조직 구성원의 안전보건 의식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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