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평일야간·휴일 약국의료보험 부활로 약물 안전성 보장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유은제 기자]15일부터 시행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을 두고 대면진료보다 높은 수가와 초진 범위 확대 등에 따른 약사회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서울시약사회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비대면진료 확대 방침을 철회하고 의약분업 예외지역 적용 및 약국의료보험 부활 등을 도입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약은 지난 13일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가 초진의 전면 허용이나 다름없는 확대안을 발표하면서 보건의료현장을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 넣고 있다”며 “보건의료계의 우려와 국감에서 지적에도 복지부의 시범사업 확대 방안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에는 기존 지침이었던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진료한 경험(만성질환자 1년 이내, 그 외 환자 30일 이내)한 환자에서 동일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1회 이상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로 변경돼 질환에 관계 없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다.

또 초진 진료가 가능한 예외적 허용의 경우 평일 야간(18시~익일 09시)와 휴일이 추가돼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범위가 확대됐다.

서울시약은 “초진의 확대는 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서비스 주체를 사설플랫폼에 종속시키고, 공공 보건의료시스템이 민간자본으로 넘어가는 의료민영화를 초래해 현재 보건의료시스템의 파탄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대면진료의 폐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적전자처방전과 성분명처방 시행 △비대면진료 수가 130% 철회 △의료보험 부활 및 처방전 리필제 도입 등을 주장했다.

먼저 공적전자처방전과 성분명처방을 시행하고, 탈모, 비만, 여드름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비필수 의료 의약품)을 비대면 처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비대면진료 수가 130%를 철회하고 수가를 조정하고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98개 시군구를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적용하여 국민 건강권과 편의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약은 “평일야간·휴일에는 약국의료보험을 부활시켜 경질환 직접조제를 허용하면 약물 안전성을 보장하고 건보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처방전 리필제’를 도입하면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과 편의성은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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