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존 곡류·두류에 '동물성 원료' 추가-환경부담 감소 기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14일부터 수입식품 통관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동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을 사료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그간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된 수입식품 중 농식품부에서 사료로 적합하다고 승인한 곡류‧두류에 한해 용도를 전환할 수 있게 했으나, 수입식품의 사료용 용도전환 가능 품목의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업계의 건의가 지속됨에 따라 지난 해 3월 식물성 원료 등에 이어 이번에 동물성 원료 등까지 허용 품목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를 위해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사료용 전환 품목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사료협회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로써 현재(2023년 12월 기준) 통관검사에서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판정돼 반송‧폐기 대상으로 보관 중인 조갯살(4.1톤, 약 0.4억원), 치즈(7.6톤, 약 1.5억원) 등도 농식품부의 승인을 거쳐 적합한 경우 사료용으로 용도전환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로 수입식품업계는 연평균 약 49억원의 손실을 절감할 수 있고 사료제조업계는 연평균 약 633톤의 사료 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자원의 폐기에 따른 환경부담을 줄이고 수입업계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사료 자원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3년간 반송·폐기된 동물성 원료(수입신고 중량/금액)는 1,898톤, 148억원에 달한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사료용으로 용도가 전환된 수입식품이 식용으로 다시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