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선 업무상임이사, "내년에도 콜린 제제 선별집중심사 대상 선정"
고시 집행정지와 별개로 치매 외 질환 과다처방 단속 목적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원장 강중구)이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처방에 대한 선별집중심사를 내년에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급여 축소 고시에 대한 집행정지와 별개로 치매 외 질환에 대한 콜린 과다 처방을 심평원이 계속 억제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진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상임이사는 지난 12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선별집중심사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20년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에 대한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실시했다. 재평가 결과 치매 치료 이외에는 치매 예방을 비롯하여 치매질환 이외에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치매는 급여를 유지하되 치매외 질환은 선별급여 적용을 보건복지부는 결정했다. 치매로 인한 일부 증상에 대해서만 본인부담금 30% 적용하고, 나머지는 80%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제약업계는 두 그룹으로 나눠 급여 축소 취소소송을 진행중에 있다. 다만 현재의 고시 집행정지가 인용되어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처방이 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올해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콜린 제제 치매 외 질환 급여 제한이 결정되었음에도, 콜린 제제 처방량과 처방금액이 매년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처방 현황’에 따르면,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콜린 제제) 처방량이 2019년 6억 9123만개에서 2022년 9억 8682만개로, 3년 새 42.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량 증가에 따라 처방금액도 2019년 3525억원에서 2022년 4947억원으로 3년 새 40.3%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처방금액이 2865억원으로 연말까지 처방금액이 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콜린 제제 적응증별 처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콜린 제제 처방금액 4947억원 중 치매 질환 관련은 18.7%인 925억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81.3%인 4022억원은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매외 관련 질환에 처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인순 의원은 “콜린 제제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매외 질환에 처방된 금액이 무려 1조 6342억원에 달한다”며 “치매예방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이 치매예방약, 뇌영양제 등으로 둔갑돼 처방되고 있고 또 처방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환자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치매외 질환에 대해서는 처방을 적극적으로 억제하고, 절감분을 항암 신약 등의 급여를 확대하는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진선 심평원 업무상임이사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약제는 치매 외 질환에 과다처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22년부터 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며 “그 결과 최근 2년간 진료비 청구 증가율이 점차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청구량은 2018년부터 2022년 연평균 증가율 16.27%이었으나, 2021년과 2022년 9.98%로 집중적으로 감소하고 있었다. 청구금액도 2018년과 2022년 증가율이 연평균 15.81%이었으나, 2021년과 2022년 8.94%로 감소했다.

공 이사는 내년에도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선별 집중 대상항목으로 선정해 치매 외 질환에 대한 콜린 처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청구 상위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예방활동 및 집중 심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집행정지 중인 사안에 대해 선별집중심사를 하는 것이 처방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김연숙 심사평가혁신실장은 "고시가 현재 집행정지 중에 있지만, 고시보다 식약처 허가사항이 우선"이라며 "약제가 치매 등에 쓰도록 되어 있고, 선별집중심사의 목적은 신중하게 치료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김 실장은 "우선은 청구량이 많은 기관을 집중심사하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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