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기존 38개서 66개로-의사가 진료 중 바로 확인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앞으로 환자의 부작용 이력 정보를 제공하는 의약품 성분이 확대되는데 이들 의약품 부작용 겪은 환자들은 진료시 의사가 부작용 이력을 바로 알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의약품 피해구제를 받은 환자가 다시 유사한 의약품을 처방받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로 환자의 부작용 이력 정보를 제공하는 의약품 성분을 기존 38개에서 66개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전경
식약처 전경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은 함께 먹으면 부작용이 있거나 중복되는 약 등 의약품 안전정보를 의사·약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식약처는 그간 피해구제를 가장 많이 받은 성분인 알로푸리놀(통풍치료제, 중증피부약물이상반응 유발)부터 정보를 제공하는 의약품 성분의 종류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이번에 클래리트로마이신 등 28개 항생제 성분을 추가했다.

의약품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가 동일·유사 계열의 의약품에 다시 노출되면 중증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식약처·안전원·심평원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20년 12월부터 DUR 시스템 내 환자별 데이터베이스(DB)를 관리하고 알림(팝업창)으로 피해구제를 받은 환자의 부작용 정보를 제공해 왔다.

그 결과 의약품 부작용 정보를 제공해 온 피해구제 환자를 대상으로 종전에 부작용의 원인이 되었던 의약품이 다시 처방된 사례는 없었다.

식약처·안전원·심평원은 이번 피해구제 받은 환자에 대한 의약품 부작용 정보 제공 확대가 부작용 재발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환자 안전을 보다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정보제공 성분 목록>

연번

성분명

효능·효과

정보제공

시작

1

알로푸리놀

통풍치료제

’2012

2

카르바마제핀

항경련제

3

옥스카르바마제핀

4

페니토인

5

라모트리진

6

아세트아미노펜

해열진통제

’2110

7

세파클러

항생제

8

이오버솔

조영제

9

이오메프롤

10

이오헥솔

11

가도부트롤

12

에탐부톨

항결핵제

’227

13

이소니아지드

14

리팜피신

15

피라진아미드

16

세파제돈

항생제

17

아목시실린

18

덱시부프로펜

진통제

19

아세클로페낙

20

에페리손

근이완제

21

이오비트리돌

조영제

22

세프부페라존

항생제

23

세포페라존

24

니자티딘

위궤양

25

란소프라졸

26

판토프라졸

27

케토롤락

진통제

28

프로파세타몰

29

로쿠로늄

근이완제

30

슈가마덱스

근이완 길항제

31

이오프로미드

조영제

32

세프트리악손

항생제

’237

33

세포탁심

34

세푸록심

35

세픽심

36

세파졸린

37

세폭시틴

38

세프포독심

39

세포테탄

항생제

’2312

(신규추가)

40

세프디토렌

41

세프라딘

42

세파드록실

43

세프테졸

44

세프디니르

45

세프타지딤

46

피페라실린

47

타조박탐

48

설박탐

49

암피실린

50

반코마이신

51

메트로니다졸

52

설파메톡사졸/트리메토프림

53

제미플록사신

54

레보플록사신

55

목시플록사신

56

시프로플록사신

57

미노사이클린

58

독시사이클린

59

클래리트로마이신

60

아지트로마이신

61

메로페넴

62

에르타페넴

63

겐타마이신

64

카나마이신

65

스트렙토마이신

66

클린다마이신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