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이사장 정기석)은 신약 등 약제 급여등재 절차인 건보공단의 약가협상체계에 대한 '국제품질경영시스템(ISO9001)' 사후 심사를 통과하여 인증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1994년 국내 도입된 ISO9001 인증제도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규격으로서 고객에게 제공되는 제품이나 서비스 실현 체계가 규정된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있음을 제3자 인증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건보공단은 약가협상 절차 및 근거를 규정한 '약가협상체계'를 2011년 12월 최초로 국제품질경영시스템으로 인증 받았고, 올해 3년마다 실시되는 인증 갱신에 성공하여 13년 연속 약가협상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공단은 약가협상체계가 국제표준에 따라 일관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 인증 갱신을 통해 협상체계의 공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했다”면서 “앞으로도 공단은 국민을 대표하는 보험자로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약가협상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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