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처방 환자 1946만 명…오남용 방지 위한 관리 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유은제 기자]의료용 마약류가 오남용과 불법 유통‧투여, 임의 폐기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마약류를 관리하기 위한 전담 인력 마련 및 수가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주최하고 한국병원약사회가 주관하는 ‘환자안전과 사회안전을 위한 의료기관 마약관리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이날 한국병원약사회 정경주 부회장(용인세브란스병원 약제팀장)<사진>은 의료기관에서 마약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이를 위한 수가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의료용 마약류 처방환자 수는 1946만 명으로 국민 2.6명 중 1명이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처방량도 19억 7360만 개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사용이 증가함에도 이를 관리하는 인력의 기준은 없어 병원약사들의 업무는 더욱 가중되고 있다.

정 부회장은 “마약류 처방과 취급량에 따른 규정은 없어 마약류를 많이 사용하는 의료기관이어도 관리자는 한 명만 두어도 무관하지만 마약류 관리 업무는 점검 항목만 21가지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마약류는 구입부터 폐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일련번호를 관리하므로 긴 소요시간과 많은 약사인력, 높은 긴장도를 요하는 업무”라고 말했다.

마약류 폐기 과정도 쉽지 않다. 현재 약 1,300병상 대학병원의 잔여 마약류는 일주일에 약 300㎏가 나오며 잔여 마약류를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파쇄, 소각 처리하고 관련 서류를 받아 보관하는 업무 또한 병원약사의 몫이다.

이와 함께 2024년 6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 확인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병원약사들의 부담은 커져가고 있다.

정 부회장은 “향정은 재고 부족 시 사용량 대비 인정분이 있으며 경고 조치 후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데 반해 마약은 한 알만 부족해도 업무정지 3개월로 높은 긴장도가 요하는 업무”라며 “2024년 마약류 이력 확인 의무화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대한 시간과 노력을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8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도입 이후 병원약사는 1억 건 이상의 마약류를 보고하고 있지만 마약류 관리료는 외래환자 방문당 160원, 입원환자 일당 230원으로 적정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 부회장은 “마약류 업무 수행 인건비는 마약류 관리료에서 6%에 불과하다”며 “낮은 수가와 높은 업무 강도는 마약류 관리 전담 인력의 공급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 마약 조제료가 향정에 비해 약 9배 높게 책정돼 있으며 마약은 700엔(약 6300원), 향정은 80엔(약 720원)이다.

이에 정 부회장은 의료기관의 의료기관의 마약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 관리자가 필요한 의료기관 재지정 △마약류 관리에 필요한 필수인력 기준 마련 △마약류 관리자의 권한 강화 △마약관리에 대한 표준 운영 절차 수립 △마약류 관리료에서 마약의 분리 및 수가 가산 등을 제언했다.

정 부회장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으로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 전에 의료기관 내 마약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마약류 관리의 질적 향상을 위한 마약 수가 분리 및 가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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