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의 예방‧보건 전문성 중요도↑…非의사 보건소장 임용 시 부작용 예상
젊은의사협의체, “의사 임용 어려움 타개위해 적극 도울 것”

[의학신문·일간보사=정광성 기자] 젊은의사들이 보건소장 임용 기준을 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 등의 직역까지 확대한 지역보건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젊은의사협의체는 12일 “보건소장의 비의사직군 임용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의 심각한 부작용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팬데믹과 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예방과 보건 전문성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가 보건소장이 아닌 보건소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와 더불어 협의체는 보건소에서 의사 구인에 대해 적극적이었는지 먼저 돌아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협의체는 “전국 보건소장 258명 중 의사가 106명으로 41%라는 점을 근거로 의사부족을 이야기 하겠지만, 실제 보건소의 의사 구인에 적극적인 노력을 했는가를 고려한다면 근거로 쓰이기에는 회의적일수 밖에 없다”며 “실제 지역의료 현장에서는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하기 위한 노력이 사실상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협의체는 “개정된 법으로 임용된 보건소장이 의료전문지식과 행정 경험 모두가 부족하다면, 단순히 사업성과가 떨어지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가장 보호해야 하는 의료취약계층과 무의촌 거주 주민들을 위험에 빠트리는 것”이라며 “특히 보건소 사업과 예산에서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직역 간 이해관계로 인해 강압적으로 시행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협의체는 한방난임치료사업을 예로 들었다. 이중맹검 임상시험 없이, 대조군은 부정확한 증례보고 수준임에도 사업을 전개하고, 보건소 내 사업 확장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협의체는 의사 보건소장 부족 문제는 타 직역군 확장이 아니라 환경개선‧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협의체는 “의사가 보건소장을 함으로서 지역사회의 질병 예방과 대응에 가장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만큼 문제의 해결책은 타 직역군으로 보건소장을 늘리는 것이 아니다”라며 “환경 개선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의사 출신 보건소장을 늘리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협의체는 “각 지자체가 보건의료 전문성을 가진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의사 임용이 어려운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협의체는 적극적인 도움과 협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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