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법원판결 따른, 한의사 코로나19‧독감 검사 문제 없다”

[의학신문·일간보사=정광성 기자] 한의계가 코로나19‧독감 검사를 시행하는 한의사에 대해 형사고발을 진행하겠다는 의료계의 예고에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맞섰다.

12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법원은 ‘한의사의 코로나19를 검사·진단하는 행위는 합법’이라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의계는 형사고발 운운하고 있다”며 “거짓과 협박으로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달 23일, 서울행정법원은 한의협이 질병청을 상대로 제기한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접속 제한에 대한 소송에서 판결문을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 등을 인용해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합법이라고 판시했다.

한의협은 “서울행정법원은 판결문에서 ‘체외검사키트 등 진단기기의 보조적 사용을 통한 코로나19의 검사 및 진단행위는 한의사들에게 면허된 의료행위’라고 명확히 밝혔다”며 “그럼에도 의계 일부에서는 판결문은 무시한 채 ‘독감과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한 한의사와 한의협회장을 형사 고발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국민과 언론을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은 한의협이 승소한 후 한의원에서 독감‧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포스터를 배포하자 형사고발을 예고한 바 있다.

한의협은 “의료인인 한의사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체외진단키트 등 진단기기를 이용해 독감‧코로나19 등 감염병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당연한 법적 판단이 재확인 됐음에도 악의적 폄훼와 거짓선동을 멈추지 않는 의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의협은 “3만 한의사 일동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독감과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한 검사와 치료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적법한 한의의료행위를 가로막는 어떠한 세력도 단호히 응징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