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선 업무상임이사,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내년도 중점업무사항 소개
비용 높고 질 낮은 기관들에서 중재 대상 더욱 확대..자율적 질관리 나설 계획
내년도 신규 적정성평가 대상으로 슬관절치환술 예정..분석심사와 지표 연계될 듯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제별 분석심사 중재대상을 기존 ‘비용은 높고 질은 낮은’ CQZ 기관들에서 그 외 특성을 지닌 기관들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내년(2024년) 적정성평가에 있어서는 슬관절치환술을 신규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주제별 분석심사로 도입된 대상인 만큼 평가지표와 분석심사 지표간 연계가 예상된다.

공진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상임이사<사진>는 지난 1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공 이사는 199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사, 심사평가연구실장과 대전지원장, 포괄수가실장 등을 역임했다.

내년도 업무상임이사 소관 부서들의 중점사업을 설명하면서 공 이사는 주제별 분석심사 중재대상 확대를 언급했다.

공 이사는 “2019년 도입된 분석심사 선도사업은 로드맵에 따라 신규항목을 도입해 왔으며, 그간 운영성과를 토대로 본사업 전환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중에 있다”며 “선도사업 기간 중 효과가 있는 영역 중심으로 발굴 및 확대하고 내부체계정비와 의료계와의 공감과 협력을 구축할 수 있는 영역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자율형 분석심사와 함께 진행중인 주제별 분석심사의 중재대상을 기존 ‘아날리시스 존(analysis zone)’ 또는 CQZ로 불리는 의료기관들에서 더 다양한 의료기관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심평원은 분석심사 중재 대상으로 비용이 높고 질이 낮은 기관을 우선 중재하고 있다.

중재란 주제(질환)별 지표를 바탕으로 다차원 분석을 실시한 후 개원가를 포함해 이상변이가 나타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유선안내를 비롯한 낮은 단계부터 대면컨설팅, 심층심사 등 높은 단계까지의 변이기관 집중관리를 뜻한다. 중재에 관한 결정은 심평원 각 주요 지원마다 설치된 전문가심사위원회(Professional Review Committe, PRC)가 담당한다.

공 이사는 “CQZ외에도 비용·질 적정기관 외 기관(질은 좋지만 비용은 높은 CZ, 비용은 적절하나 질이 낮은 QZ)을 임상등급과 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중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 이사는 서면, 유선, 대면 중재 활성화와 대면중재방법 다양화(간담회, 종합컨설팅)를 통해 의료 질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 이사는 “심사기준 적합성 심사를 유예해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며, 만성질환 등 6개 영역에 대해 평가결과 연계를 통해 (분석심사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을 소개하며, 슬관절치환술 평가를 도입할 계획이라고도 공 이사는 언급했다. 적정성평가 시행을 통한 수술결과 향상, 합병증 감소로 고령 퇴행성관절염 환자의 삶의 질 향상 심평원은 기대하는 중이다.

현재 심사평가원은 장기적으로 분석심사와 적정성평가의 연계를 추진 및 진행하는 중이다. 고혈압, 당뇨 등 이미 분석심사와 적정성평가가 동시에 진행중인 대상을 참고하면 슬관절치환술 적정성평가 지표도 슬관절치환술 분석심사 지표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사 및 적정성평가 외에 심평원은 업무상임이사 소관으로 환자경험평가를 기존 입원에서 외래평가까지 내년 이후 확대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 이사는 “환자경험평가는 2017년 평가 도입 이후 단계적으로 평가 대상을 확대했고, 관련 연구를 바탕으로 환자중심성 평가의 중장기 발전 방향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종합병원의 입원 경험뿐만 아니라, 병의원 및 외래경험 평가 등 환자중심성 평가 대상 및 영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24년에는 외래환자 경험평가로 확대하기 위해 외래환자 경험 평가모형 개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지조사와 관련해 코로나19 시기 당시 시행한 비대면조사가 더 효율적이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공 이사는 “비대면 조사는 관련 자료를 우편 또는 시스템으로 제출받아 조사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요양기관의 조사 부담은 완화되는 측면이 있으나, 현장에서의 즉각적인 대응이 곤란한 점과 요양기관의 의견진술 기회가 부족한 점 등의 한계로 인해 대면조사보다 효율적이지만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대면조사가 기본 원칙임을 강조했다.

이어 “현재는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대면조사 방식으로 진행하되, 감염 취약계층인 환자와의 대면접속 최소화를 가급적 요양기관 외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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