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접수 진료 않는 것은 진료거부 아닌 진료 여력 없기 때문

아동병원협회, 모바일 앱 진료 예약 규제 등 제도 개선이 먼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대한아동병원협회(이하 아동병협)최근 정부가 모바일 앱을 통한 예약 환자만 진료하고 의료기관 현장 진료 접수에 대해 진료를 하지 않는 경우 진료거부로 보고 행정 명령을 내린 것은 과도한 조치라면서 이보다는 병·의원을 직접 가지 않고도 접수나 원하는 시간대 진료 예약을 할 수 있는 모바일 앱에 대한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용재 대한아동병원협회 회장<br>
최용재 대한아동병원협회 회장

아동병협은 “1명의 의사가 진료시간 내 진료할 수 있는 환자수는 제한적인데도 진료 예약 앱과 현장 진료 접수 환자까지 모두 진료하라는 것은 강요로 갑질에 해당된다이는 결코 공정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는 진료 예약 앱 환자를 진료하느라 현장 진료 접수 환자를 보지 못한 의료기관에 대해서 행정 처분 조치를 내린 것은 진료 현장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지금의 소아진료는 오픈런과 마감런 등 의사인력 부족으로 장시간 대기로 인한 환자 보호자의 민원 발생과 더불어 눈코 뜰새 없이 환자 진료에 여념이 없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아동병협은 의사도 주 40시간 근무 기본권이 지켜져야 하며 환자의 진료순서를 정함에 있어 규칙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진료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무조건 예약을 받으면 공수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환자의 입장만을 고려해 의사에게 행정 지도를 할 것이 아니라 모바일 앱 진료 예약 금지나 규제 등을 해야 소아진료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다고 했다.

최용재 대한아동병원협회 회장은 각 지자체는 8일 현장 및 전화 접수로도 공정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추가로 공문을 발송했다아동병원을 비롯한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은 소아의료체계의 붕괴로 힘든 진료를 하고 있으므로 모바일 앱 진료 예약 개선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행정 명령보다 먼저라며 정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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