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확대안 즉각 철회 및 부작용 대책 마련 시급

[의학신문·일간보사=유은제 기자]정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안을 발표하자마자 의약품 배송 등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한 처방전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한 처방전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11일 비대면진료 중개플랫폼 D사로부터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한 처방전을 전송받았다는 회원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D사의 처방전은 서울 거주 환자가 경기 부천의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고 서울 소재 약국에 조제와 함께 퀵 배송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우는 동일 의료기관 재진 원칙도 준수하지 않은 초진으로 추정되며 의약품 퀵 배송은 시범사업에서 허용하지 않은 불법이다.

또 비대면 진료 처방은 3개월 이상이 불가능함에도 플랫폼의 처방 검색 기능을 최대 12개월까지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영희 회장은 “비대면진료 확대 방안을 발표하자마자 플랫폼의 초진 처방전이 전송되고 퀵배송이 등장하는 등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하는 불법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며 “15일부터 확대 방안이 시행되면 보건의료시스템을 어지럽히는 플랫폼의 과도한 영업행위와 불법 행태가 난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회장은 “무작정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라며 “시범사업 확대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먼저 비대면진료의 부작용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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