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회장 “보건소장 채용 어려움 극복 및 국민 보건 향상 기대”

[의학신문·일간보사=유은제 기자]내년부터 전국 보건소장 임용 기준이 약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 직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보건소가 일차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건소장 임용 기준을 약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으로 확대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사진>은 11일 출입기자간담회를 통해 “지역보건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며 “약사의 직역이 확장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많은 약사가 보건소장으로 진출해 국민 건강을 살피는 데 앞장서 일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현행 보건소장 임용은 지역보건법이 아닌 시행령 제13조에 명시돼 있으며 의사를 우선 임용하고 의사를 임용하지 못하는 경우 보건의약군 보건직렬 공무원을 임용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불합리한 법령으로 지적된 바 있다.

실례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이 2022년 10월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의료법상 의료인 중 의사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복지부에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전국 시군구 보건소장 중 의료인/비의료인 임용 현황’에 따르면 2021년 전국 258개 보건소 중 의사 106명으로 전체의 41.1%이며 의사 외 보건소장은 152명으로 58.9%를 차지하고 있다.

의사 외 보건소장 152명 중 조산사를 포함한 간호사가 54명이었으며 의료기사 등이 49명, 약사 6명, 한의사 2명이었다.

여기서 문제는 의사 보건소장을 구인하기 어려울 경우 시행령을 통해 다른 직역의 보건의료인이 보건소장에 임용돼도 임시직으로만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유리천장이 존재했다.

이에 이번 개정법률안에 따라 대한약사회는 보건소장의 구인 환경을 개선하고 보건소장으로서 약사의 직능이 확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광훈 회장은 “이번 지역보건법 개정은 보건소장을 채용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임시 보건소장이었던 약사가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이라며 “약사들이 자신의 직능을 살려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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