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위기서 대처 불가능 할 것…각 지자체 보건소장 의사 임용 노력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정광성 기자] 대공협이 보건소장 임용 기준을 의사가 아닌 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 등의 직역도 가능하도록 확대한 지역보건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11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최근 코로나19‧독감‧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등 호흡기 감염병 유행이 심해지며 지역사회 보건의료 컨트롤 타워인 보건소장의 의료 전문성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며 “이 같은 위기상황에서 지식‧경험이 모두 부족한 非의사를 보건소장에 임용하는 경우 적절한 대응이 불가능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행 보건소장 임용은 의사를 우선 임용하고 의사를 임용하지 못하는 경우 보건의약직군 보건직렬 공무원을 임용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이번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인해 의사를 임용하지 못할 시 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 등도 임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법안 개정은 그 근거로 2021년 상반기 기준 전국 보건소장 258명 가운데 의사가 106명으로 41%에 그치는 등 모집 공고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구해지지 않는다는 점을 꼽고 있다.

이에 대해 대공협은 “정작 실제 지역의료 현장에서는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하기 위한 노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최근까지도 전국 각지의 지자체들에서 보건소장 모집 공고를 제대로 내지 않거나, 의사 지원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이들을 부적격 처리한 사례 등이 반복적으로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의사면허 소지자를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하도록 법에서 규정하더라도, ‘노력했으나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다’ 혹은 ‘지원자가 부적격하다’는 명분으로 의사의 보건소장 임용을 막는다면 지역사회 건강을 위해 제정된 법률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게 대공협의 입장이다.

대공협은 “보건소장은 여러 직역을 아우르는 행정적 역량 이외에도 전반적인 지역사회 보건의료 상황을 판단해 그 결과에 책임질 수 있는 전문성이 요구된다”며 “보건소 내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각 직역의 이해관계가 개입되고 과학적으로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치료 등이 사업으로 추진된다면 국민 세금낭비는 물론 건강까지도 오히려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대공협은 지역보건법의 본래 취지를 지키기 위해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대공협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적절히 예방·관리한다는 지역보건법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각 지자체에서 의료 전문성을 가진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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