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파트너로서 합법적인 지위 확보 필요

14일, 충북 영동에서 사단법인 창립총회 및 이사회 개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정부와의 직접적인 수가 협상 등 정책 파트너로서의 합법적인 지위 확보를 위해 사단법인 추진에 나선다.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남충희, 이하 요양병협)는 오는 1214일 충북 영동의 일라이트호텔에서 '이사회 및 경영자 워크숍을 겸한 사단법인 창립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요양병원협회의 사단법인 추진에 나선 남충희 회장.
대한요양병원협회의 사단법인 추진에 나선 남충희 회장.

요양병협의 사단법인화 추진 배경에는 현재 임의단체로 대한병원협회 산하 기관 이지만 행위별 수가인 급성기 병원(병원협회)과 일당정액제의 요양병원은 성격이 달라 요양병원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을 내비쳤다.

따라서 사단법인이 되면 요양병원협회 자체적으로 정부와 직접 수가 협상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주체가 되고 요양병원 정책을 결정할 때도 정부의 협상 파트너가 되어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등 정책 개발 역량을 갖출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와함께 사단법인이 되면 회원의 의무교육, 보수교육을 복지부와 협의 후 직접 관장 할 수 있으며, 간병 급여화 후 간병인의 교육도 협회에서 관여 할 수 있는 등 회원 병원의 권익 보장이 가능 하다는 것이다.

요양병협은 현재 요양보호사 교육을 민간에 맡긴 결과 학원이 난립하고 형식적인 교육에 그친 선례가 있는 만큼 사단법인화를 통해 직접 교육에 관여하면 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 및 기부금 단체를 만들어 후원 및 기부금 영수증 처리를 통한 세금 혜택 등이 가능하고 나아가 언론 홍보를 통한 대국민 여론 개선에도 유리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노동훈 홍보위원장은 부산지역에서 요양병원협회 대관 업무를 진행하려니 친목단체(임의단체)라 불허한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과거에도 수차례 사단법인화를 계획했지만 다양한 문제가 있어 추진하지 못했다이번에는 전 회원의 뜻을 모아 적극적인 추진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요양병협은 요양병원은 일당정액제, 요양병원 패싱, 저수가 등 어려운 외부 환경에도 대한민국 고령자 의료를 지켜왔고, 초고령사회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로 역할을 해왔다면서 앞으로 요양병원에서 퇴원한 환자를 요양병원 의료진이 찾아가 진료한다면, 그것이 정부가 바라는 커뮤니티 케어의 완성이라면서 요양병원협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사단법인화 추진은 불가피한 선택임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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