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허가시 동등시험 인정범위 확대-식약처 원시데이터 맞춤형 제공 확대
필수의약품 우선심사 포함-융복합 의료제품 해당여부 신속 확인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3년 한해동안 윤석열 정부의 규제혁신 기조에 따라 의약품 규제혁신을 간단없이 진행했다.

지난 해 8월 1차 규제혁신에 이어 올해도 6월 중순 2차 규제혁신을 단행했다. 식약처는 실효성있는 규제 혁신을 위해 제약계와 부단히 소통하면서 업계의 의견을 가능한 한 반영했다는 후문이다.

식약처 전경
식약처 전경

2차 의약품 규제혁신 가운데 눈에 띄는 개선안이 적지 않다.

의약품 수급에 인공지능이 활용해 수급안정화를 기하고 제네릭전문의약품 허가시 동등성시험방법 인정범위를 확대해 제품의 신속한 개발을 돕는다는 내용도 있다.

또 정부가 보유한 의약품 원시데이터를 제한된 맞춤형 데이터로 제공하거나 단계적으로 확대해 신제품 연구개발에 활용되고 국가 필수의약품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해서 허가 심사기간을 단축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식약처의 2차의약품분야 개선과제를 더 살펴보자.

국가필수의약품이 우선심사돼 허가 시 소요 기간이 짧아진다. 현재 국내 미허가 된 국가필수의약품의 경우 신속한 공급이 어렵고 긴급 도입에 따른 소요비용도 큰데 반해 심사기간에 길다는 지적에 따라 의약품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해 소요기간 최소 30일 이상(120일→90일 이내) 단축해 국내 안정공급이 가능하도록 한다.

첨단바이오 의약품 변경허가 일정을 미리 알 수 있게 된다. 첨단바이오의약품에 한하여 ’변경허가일 사전통보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변경허가일에 대한 불확실성 감소로 폐기해야 하는 원료의약품 및 자재 낭비의 최소화가 기대된다.

융복합 의료제품에 해당하는지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연구개발, 사전상담·사전검토 등을 신청하는 의료제품 중 의약품, 바이오, 의료기기 등 기존 분류로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존재했었다.

글로벌 수준의 의료제품 개발 지원을 위해 해외전문가 자문단을 출범한다. 의약품의 경우 국립보건원(NIH), 재미한인여성과학자협회(KWISE), 한인생명과학인협회 (KAPAL) 등 통해 임상, 비임상, 품질 등 전문가 풀을 확보한다.

새로운 방법으로 제조된 바이오의약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나올 수 있다. 현재 바이오의약품 제조방법 변경 시 국제기준보다 엄격한 자료를 요구해 준비기간이 너무 걸린다는 업계의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국제조화된 의약품 심사기준 운영으로 허가 준비기간 및 비용이 절감된다. 기 허가·신고된 원료의약품에 대한 유전독성 안전성 자료 합리적 개선을 통해 국내 원료의약품 수급 안정적 유지, 규제 국제조화를 통한 의약품 수출지원, 유전독성시험에 따른 기간 및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제네릭 전문의약품 허가 시 동등성 시험방법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제네릭의약품 허가 시 과학적으로 타당한 동등성 입증방법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다.

생동(비교임상)시험 및 이화학적동등성시험 외에도 타당한 과학적 근거에 따라 동등성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외하여 제약업계의 제네릭 개발 촉진 및 개발 비용 감소가 기대된다.

식약처는 혁신 과제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 관련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한편 법령정비, 행정조치 등을 조속히 추진해 국민이 규제개선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규제혁신안은 발표됐지만 중요한 점은 실행되는 일이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