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보고제도 내년 의원급으로 대상 확대 예정..모든기관에서 수집
건보공단 비급여관리실, 수집된 자료 공개와 비급여 분류체계 정립 중점 목표
비급여 보고 자료 악용 우려는 일축..."정보 공개시 환자와 의료기관 분쟁 줄어들 것"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올해 병원급에 이어 내년 3월 의원급을 대상으로 비급여 보고 제도가 확대 예정인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은 수집된 비급여 보고 내용을 내년 하반기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중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비급여 보고제도의 목적 및 운영방안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남규 건보공단 비급여관리실 실장
서남규 건보공단 비급여관리실 실장

비급여 보고 제도는 지난 2020년 12월 의료법 개정에 따라 시행된 제도로, 의료계의 반발과 헌법재판소 재판 등의 이유로 미뤄지다가 올해 9월 보건복지부로부터 비급여 보고제도 고시 개정안이 공포·시행됐다.

보고 내역은 보고 내역은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이며, 의원급은 연 1회(3월), 병원급은 연 2회(3월과 9월) 진료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올해는 594개의 항목이 대상이며, 내년은 1017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비급여 정보 수집 기관 역할을 맡은 건보공단은 이미 지난해(2022년) 1월 비급여관리실을 신설하고 수집 시스템을 통해 올해 9월부터 병원급을 대상으로 비급여 보고자료를 수집중에 있다.

서남규 건보공단 비급여관리실 실장은 “12월 1일 기준 51.5% 기관에서 자료가 들어왔다”며 “최종적으로 8~90% 기관에서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비급여관리실은 △비급여 분류체계 정립 및 표준화(연구결과를 토대로 급여 및 비급여를 통합하는 전체의료행위 분류체계 마련) △의료기관 대용량 비급여 보고자료의 효율적 분류체계 마련 △비급여 상세내역 조사 자료의 임상분류 등을 통해 비급여 분류체계를 정립하고, 선택비급여 항목의 표준화도 추진해왔다. 다양한 보장률 지표를 활용한 보장성 정책효과 평가방안도 마련했다.

내년 중점사업으로 건보공단은 △의원급 의료기관 포함 전체 의료기관 대상 비급여보고제도 시행(올해 병원급 4245개소→내년 의원급 포함 73000여개소, 올해 594개 항목→내년 1017개 항목) △안정적 비급여 보고자료 제출을 위한 의료기관 지원 강화(시스템 개선과 대용량 보고자료 송수신 기반 마련, 민원대응 프로세스 및 시스템 개선) △비급여 분류체계 정립 및 선택비급여 항목 표준화 △비급여 모니터링 체계 고도화 및 비급여 정보제공방안 마련 △진료비 실태조사 강화 및 정책 효과평가 고도화 등을 꼽았다.

특히 비급여 분류체계 정립과 표준화와 비급여 진료정보의 대외 공개에 비급여관리실은 중점을 두고 있다.

서남규 비급여관리실장은 “비급여 진료정보 공개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 등 공개 방안 마련할 예정이며, 비급여 진료정보 콘텐츠의 내용 발굴, 작성, 검증을 위해 관련 단체, 전문가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 실장은 “공개 내용은 국민 수요가 높은 비급여 진료정보 항목을 선정, 해당 질환으로 병원에 가면 진료비가 얼마이고 어떤 비급여가 이용되는지, 그 비급여 항목의 안전성과 효과성은 어떠한지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설명했다.

공개 시기는 내년 3월부터 수집될 의원급 자료가 모두 들어오고 난 이후인,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하는 중이다. 자료 수집이 늦어질 경우 내후년(2025년) 상반기 중으로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분류체계 정립 및 표준화는 비급여 보고제도의 핵심으로, 의료기관마다 제각각 표준화되지 않은 진료명칭과 코드를 사용하는 비급여 내역을 표준화하는 것으로, 이 과정이 이뤄져야만 정확한 비급여 분석이 가능하며, 국민에게 정보제공이 이뤄질 수 있다.

이에 건보공단은 의료행위 분류체계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을 올해 초에 공고했으며, 현재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실 사용 명칭을 중심으로 국제기준에 맞춘 분류체계안을 학술적인 관점에서 정리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이 분류체계안을 고도화하고,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여전한 의료계 우려에 “통제 목적 아닌 국민 알 권리 보장 목적” 강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통노력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보고제도를 둘러싼 의료계의 불신은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에도 여전하다. 특히 내년 3월부터 비급여 보고를 실시해야 하는 의원급의 경우 행정부담과 보고된 비급여 내용 악용(비급여 정보를 활용한 비급여 진료 통제 등) 우려를 경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남규 건보공단 비급여관리실 실장은 “비급여 모니터링 결과는 의료법 개정 취지에 맞춰 비급여의 현황 파악을 위한 통계산출과 국민 알 권리의 증진 및 합리적 의료선택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활용될 예정”이라며 “이 자료를 통해 개별 기관별 관리에 대한 내용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서 실장은 “그 동안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표준화된 기준도 마련되지 않았고, 제한된 정보제공으로 인해 의료공급자들과 환자들 사이에 불신과 갈등이 많았다”며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계를 통제할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 아니라,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도모하고자 시도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그는 “처음에는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나, 향후에는 보다 합리적인 의료공급이나 이용이 가능해져서 의료공급자(의료기관들)들도 비급여 진료 등을 놓고 환자들과의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줄어들 수 있다”며 “진료에 집중할 의료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행정여력이 떨어지는 의원들에 대해 서 실장은 “내년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행정여력이 없거나 전산사용에 어려움, 컴퓨터도 못다루는 곳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공단은 원격지원 서비스, 1:1 상담 게시판, 비급여보고 전담 상담팀 운영 등 의료기관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법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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