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약사 본연의 역할 충실하기 위한 직능 강화”

[의학신문·일간보사=유은제 기자]경기도약사회 박영달 회장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2024년도 주요 추진 사업으로 한약제제 품목 구분과 국제표준명 도입, 약료 활성화 사업을 꼽았다.

박영달 회장<사진>은 지난 8일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2024년도 중점 추진사업을 소개하고 향후 회무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박영달 회장은 “올해 가루약 수가가 30%, 심야 수가 200% 가산된 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며 “역대 집행부에서도 수가 만드는 것을 노력했지만 수가 현실화는 처음이 아닌가 한다. 이를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했다는 것 자체가 보람”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박 회장은 내년도 중점 추진사업은 △한약제제 품목 구분 △국제표준명 도입 △약료 활성화 등 세 가지다.

특히 ‘약사와 한약사간의 업무범위’로 약사회와 한약사회간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두 직역의 의약품 취급 범위를 구분하기 위해 한약제제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은 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를 통해 약사법 제56조제1항제8호 중 △전문의약품 △전문(한약제제)의약품 △일반의약품 △일반(안전상비)의약품 △일반(한약제제)의약품으로 분류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박 회장은 “건강보험 재정으로 약 2천 억원을 소비하고 현재 56종의 한약제제 중 26종은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도 판매되는 처방과 동일하다”며 “국민들이 한약제제 대해 이해하고 복용하기 위해 주성분과 부원료 등 표기해 국민들이 한약제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제일반명(INN) 도입을 위한 연구도 진행된다. 경기도약사회는 지난 11월 국제일반명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의경 교수(성균관대 약학대학,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가 주관 연구자로 나서 ‘제네릭 의약품의 국제일반명 명칭 정책과 과제’를 2024년 7월까지 수행할 계획이다.

박 회장은 “대한약사회는 제네릭 의약품의 성분명 명명제도 도입을 촉구했지만 의협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며 “한 성분당 제네릭 의약품의 수가 약 80개 달하는 우리나라에서 도입에 대한 논의가 되지 않아 긍정적 측면과 국제적 적용 현황에 대해 근거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약사회에 따르면 2019년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네릭 의약품 관리방안(국제일반명 등) 마련을 위한 연구’라는 이름의 연구용역을 추진했지만 의사단체의 반대로 연구용역 공고를 취소됐으며 이후 관리방안 마련 등 활성화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박 회장은 “내년도 상반기에 연구과제를 정리하고 7~8월 국회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약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약물관리, 약력관리, 방문약료 세가지로 나눠 이와 관련된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약물관리 시범사업이 포함됨에 따라 약물 관리와 약료에 관련된 구체적 모형을 그릴 수 있게 됐다.

박 회장은 “내년 상반기 중에는 국가 재정이 투입된 약사들의 약료관리 서비스가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임기 동안 약사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 할 수 있도록 직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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