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지나치게 높을 경우 제 3자에 특허권 부여’

[의학신문·일간보사=김자연 기자]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된 고가 약에 대해 특허를 박탈할 수 있는 개입권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세금의 지원을 받아 개발된 처방약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서 공공적으로 널리 이용되지 못할 경우 지원 기관은 제 3자에 대해 추가로 특허권을 부여할 수 있다.

로드맵에 따르면 이에 관해 정부는 오직 협소한 환자만이 치료제를 받을 수 있는지, 제약사가 안전성이나 건강 문제를 이용하는지 등을 고려할 방침이다.

이를 최종화하기 전에 정부는 앞으로 60일동안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이에 대해 미국 제약협회는 업계와 정부 및 대학과의 협력을 저해하는 등 앞으로 정부의 연구 결과가 활용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혁신을 저해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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