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약과의 차액 일부 보험대상에서 제외 

후생노동성, 내년 실시 검토

[의학신문·일간보사=정우용 기자] 일본 정부가 제네릭약이 출시된 특허만료약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액을 늘리기로 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특허만료 오리지널약에 대해 내년 중에 환자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가격이 저렴한 제네릭약과의 차액 일부를 의료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본인부담으로 한다. 어느 정도까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지에 관해서는 차액의 25~50%를 본인부담으로 요구하는 세 안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에 따르면 차액 가운데 본인부담을 요구하는 비율을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로 하는 세 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상약물은 제네릭약이 출시된지 5년 이상 경과하고 제네릭약의 사용비율이 50%를 넘는 조건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후생노동성은 오리지널약과 효과가 같은 제네릭약의 사용을 촉진하고 팽창하는 의료비를 억제한다는 목적이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비용 일부는 신약개발 지원에 충당할 의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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