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평위 결과 전문가 의견 참고해 급여기준안 추가 검토키로
내인성 질환 처방량 제한 등 추가적인 제재 없는 쪽으로 가닥잡힌 것으로 알려져
약평위 결정 이후에도 건정심에서 추이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분석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인공눈물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에 대한 약평위 심의 결과, 약평위는 급여기준안을 추가 검토하겠다며 급여 기준 축소 여부 결정을 보류했다. 다만, 9월 심평원 약평위에서 거론한 급여 적정성 재평가 외에 처방량 제한 등의 추가적인 제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출처=김안과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원장 강중구)은 7일 제1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관심을 모은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에 대해 약평위는 학회와 전문가 의견을 참고해 급여기준안을 추가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히알루론산나트륨 인공눈물(1회용 점안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선별급여제도 도입 전에 급여적정성평가를 받지 않고 도입된 점, 해외에서도 내인성 및 외인성 여부 상관없이 급여가 축소되는 점을 고려해 외인성 질환(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텍트렌즈 착용)에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내인성질환에는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적정 사용을 위해 1회 처방량 및 환자당 연간 총 처방량 등의 급여기준 제한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다만 제약사 이의신청을 받고 오는 12월 초 약평위를 열고 급여 축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의료계 및 학계 등이 우려한 것은 내인성질환에 추가적인 처방량 제한이 이뤄지는 가였다. 때문에 안과학회와 안과의사회는 올해 하반기 공동으로 인공눈물 급여 관련 대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려우나, 처방량 제한으로 환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방안이 담겼다는 것이 안과의사회 및 안과계의 설명이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약평위는 내인성질환 급여 관련, 처방량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제한을 하지 않기로 가닥이 잡혔다는 후문이다. 다만 약평위의 재평가 최종 결과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뒤집힐 수도 있는 만큼, 더 장기적으로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번 약평위에서는 한국BMS제약의 소틱투정6밀리그램(듀크라바시티닙)은 판상건선 질환에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할 경우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조건부로 인정받았다.

또한 한국쿄와기린의 포텔리지오주20밀리그램(모가물리주맙)은 균상식육종 또는 시자리증후군에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약평위에서 결정됐다.

한국다케다제약의 리브텐시정(마리바비르)은 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CMV) 감염에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인정받았다.

아울러 제약사 이의신청을 통해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를 받은 리마프로스트 알파덱스의 경우 폐색성혈전혈관염(버거병)에 의한 궤양, 동통, 냉감 등의 허혈성 증상의 개선이 없다고 결정됐다. 후천성 요부척추관협착증(SLR시험에서 정상이고, 양측성의 간헐파행을 보이는 환자)에 의한 자각증상(하지동통, 하지저림) 및 보행능력의 개선에는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인정받았다.

역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를 받은 록소프로펜나트륨은 만성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퇴행관절염), 요통, 견관절주위염, 경견완증후군의 소염 및 진통에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인정받았다. 또한 수술후, 외상후 및 발치후의 소염 및 진통에도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다만 급성 상기도염의 해열 및 진통(급성기관지염을 수반한 급성 상기도염 포함)에는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판단됐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