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탈 사인 체크, 직접 간호 등 업무 독립적 수행 오해 일으켜
간무협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조무사 업무 기반 영상구현”

[의학신문·일간보사=유은제 기자]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가 간호조무사(간무사)의 인식 개선을 위해 홍보하고 있는 '당신을 위해 있고 당신의 건강을 잇는 우리는 간호조무사입니다'라는 영상 광고로 인해 간호 업무 범위에 대한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간무협은 지난달 20일부터 한 달간 전국 주요 지하철과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간호조무사 인식 개선을 위한 광고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신을 위해 있고 당신의 건강을 잇는 우리는 간호조무사입니다' 영상 일부
'당신을 위해 있고 당신의 건강을 잇는 우리는 간호조무사입니다' 영상 일부

유튜브에 게재된 홍보 영상은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바이탈 사인을 체크하지”,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를 보조하고 직접 간호도 하지”와 “수술에서 어시스트도 하지”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문제는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도하에 수행하거나 간호사 보조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는 업무 범위를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를 보조하고 직접 간호도 하지”라며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해당 영상이 게재된 지 일주일 만에 댓글 2,200여 개가 달렸으며 “묵묵히 일하는 간호조무사와 간호사를 기만하는 영상이다”, “의료인 사칭 그만해주세요 조무사님”, “간호조무사는 단독 투약 권한이 절대 없다” 등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간호조무사 홍보 영상에 달린 댓글 일부
간호조무사 홍보 영상에 달린 댓글 일부

이에 간무협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누리꾼들은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해서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면서 의사의 지도하에 업무를 하는 것은 잘못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간호조무사는 주사 행위, 수술 어시스트도 하면 안 되고 직접적인 간호행위를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는 ‘간호조무사 업무’에 기반하여 광고 홍보영상을 촬영하였고, 광고 심의도 거쳤기에 일부 간호사와 간호대생이 제기하는 비판은 억지 주장이며 악플로 간호조무사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간무협은 의료법 제80조의2에 따르면 제1항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제2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2항 ‘간호조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또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간무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해 2017년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자료도 언급했다.

간무협은 “당시 유권해석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가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때 간호사가 물리적으로 바로 옆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호사가 위임한 업무를 간호조무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역할 분담을 하면 된다고 나타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간호사가 옆에 있어야 하거나, 간호조무사가 간호사가 하는 업무를 곁에서 단순히 보조하는 업무만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간무협은 ’의사 지도하에 가능한 간호조무사 진료보조업무‘로 활력징후 측정 및 채혈도 가능하고, 주사행위와 수술보조도 가능하며, 마취 등 치료(처치) 보조행위와 투약행위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무협은 “환자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인력으로 의료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라는 생각은 결핍된 채 무조건 간호사만 가능하고, 간호조무사는 간호행위를 할 수 없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다”며 “간호사만으로는 의료현장 시스템이 절대 돌아갈 수 없음을 깨닫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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