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금 약 1억8200만불 수령…진행 중인 소송 취하

[의학신문·일간보사=정우용 기자] 일본 다이이찌산쿄는 6일 스위스 노바티스를 상대로 한 특허침해소송에서 5일 화해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다이이찌산쿄의 미국 자회사는 노바티스로부터 화해금 약 1억8200만달러를 일괄적으로 받기로 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2023년 10~12월 결산시기에 이익으로 편성될 전망이다.

다이이찌산쿄의 미국 자회사는 노바티스의 악성흑색종 치료제 '타핀라'가 자사의 항악성종양제 '젤보라프'의 물질특허를 침해했다며 2017년 노바티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역 연방지방법원은 2022년에 다이이찌산쿄측의 주장을 인정하고 노바티스에 손해배상금 등을 지불하도록 명령했으며, 노바티스는 이에 공소를 제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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