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시설기준 위반 등 41곳 적발-6개월 내 재점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샐러드, 샌드위치 등을 배달하는 음식점과 산업단지 주변에서 대량으로 조리한 음식을 배달하는 음식점 총 3,710곳에 대해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1곳(1.1%)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청사
식약처 청사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8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3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6곳) ▲시설기준 위반(4곳)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샌드위치 등 14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황색포도상구균 기준 위반으로 1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에 대해 분기별로 집중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는 치킨, 피자, 분식 등 다소비 품목 외에도 소비경향(트렌드)을 반영한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해 1분기에는 마라탕‧양꼬치‧치킨, 2분기 아시아요리, 3분기 분식류, 4분기 샐러드‧샌드위치 등을 배달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4분기에는 식중독 발생 등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산업단지 주변에서 대량으로 조리해서 배달‧판매하는 음식점도 함께 점검을 진행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음식을 배달하는 음식점,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산업단지 주변 대량 조리 음식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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