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의약품 제한되지 않아 오남용 우려…"민간플랫폼 수익을 위한 정책"

[의학신문·일간보사=유은제 기자]정부가 비대면 진료 허용 대상 지역과 시간을 확대한다는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약사사회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완화를 철회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 약준모(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는 1일 성명서를 통해 비대면진료를 즉각 철회하고 사업의 올바른 검증과 개선을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9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시작에서 정부는 국민의 건강 증진이라는 목표 아래 우리 사회에 안착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며 “오늘 그 정부가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을 확대하는 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이전의 약속들은 무시하고 일방적인 결정을 통보해 국민의 건강은 고려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이 증명됐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약물 오남용이 우려되는 비급여의약품이 제한되지 않아 민간플랫폼의 수익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시약사회는 “휴일·야간의 초진을 전면 허용하고 전국 40%에 달하는 시군구로 초진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포기하고 민간플랫폼 업체의 수익만 안중에 두는 것”이라며 “탈모약, 여드름약, 비만약 등의 비급여의약품 제한은 제대로 반영되지도 않아 재진 진료비의 50%인 대리처방이 재진진료비의 130%인 비대면진료 처방으로 바뀌는 편법에 대한 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약준모는 이번 비대면진료 확대가 의료취약지 주변 병의원들에게 경제적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준모는 “의료취약지에서 힘들게 소아과를 유지하던 많은 병의원들이 비대면 진료로 인한 환자 유출로 추가적인 경제적 타격을 입게 돼 열악한 의료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당장 사설 진료 플랫폼을 살리기 위해 국민을 실험쥐로 만드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한약사회는 △비대면 허용 확대안 즉각 철회 및 국민과 보건의료인들에게 사과할 것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록 및 내용 반영 과정 공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올바른 검증과 개선 방안 제시 등을 제시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약물 오남용, 처방전 위·변조, 환자 유인·알선과 같은 중개행위 금지, 불법행위 규제 및 처벌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없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확대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시범사업 확대 논의 이전에 공적전자처방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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