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의 책임 감면과 필수의료 확대 위한 세미나 개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및 의료사고 배상 국가책임 강화도 제안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의료사고 발생시 형사책임을 묻는 경향이 강화됨에 따라 의사들은 필수의료분야를 기피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의료계 및 법조계, 보험전문가들은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과 연계해 의료사고 발생시 의사의 형사처벌을 완화(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포함)하는 동시에 의료배상책임에 대한 국가책임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주최한 의료사고의 책임 감면과 필수의료 확대를 위한 세미나가 3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윤용선 바른의료연구소 소장은 “고의성이 전혀 없는 의료과오로 인한 의료사고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까지 묻고 있고, 검찰과 사법부는 오히려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며 “결국 민형사상 책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의사들은 방어진료적으로 변하고,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윤 소장은 먼저 국가가 가격과 의료서비스 내용까지 통제하는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해당하는 필수의료 영역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공무의 영역으로 판단해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원칙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분쟁에서 의료진의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는 수사 및 기소단계에서 형사처벌을 염두에 두지 않는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의료분쟁 처리에 대한 원칙을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편향된 의료감정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의협중심의 의료감정 기구를 설립하고, 기구에서 1차적인 감정이 이뤄지도록 할 것을 제시했다.

박형욱 단국의대 의대 교수는 “진료거부 금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강제수가, 강제심사로 운영되는 우리나라에서는 의사들은 진료수가를 인상할 수도 없으며, 의사들의 유일한 대응방안은 위험도 높은 의료, 필수의료를 이탈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건강보험의료에서 국가(보험자)의 의료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형사처벌을 완화해 환자보호와 필수의료 제공자를 보호하는 것은 합리적 정책”이라고 우리나라의 의료적 특수성에 기인해 형사처벌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비급여 의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실에 대해서는 의사나 의료기관이 전적으로 책임보험료외 배상책임을 부당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형욱 교수는 "환자에게 정말 필요한 필수의료 의사가 현장을 떠나고 있음에도 정부는 그저 생색내는 정책에 대한 과장광고에 몰두하고 있다"며 "관련 정책에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전환이 없으면 우리나라의 필수의료는 더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두륜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는 “필수의료분야에서 의료인의 민형사책임을 제한할 필요성에 적극 동의한다”면서도 “필수의료분야에서 형사적책임을 감면하거나 친고죄를 도입하는 주장은 극복해야할 문제가 많고, 입법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대안으로 현 변호사는 △반의사불벌죄 확대 △별도의 양형기준 마련 △의료과실과 인과관계에 대한 엄격한 판단 등 형사재판 실무 개선을 제안했다.

또한 현 변호사는 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한 현행법제하에서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만 완화하자는 주장 역시 반대의견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 대안으로 건보공단의 구상권 제한(의료인에게 고의나 중대과실이 있을 시 건보공단 구상권 인정),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확대(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범위를 분만 이외의 분야로 확대), 의약품 부작용피해구제사업 개선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필수의료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인을 '공무수탁사인'으로 의제해 국가가 우선적으로 책임을 지고, 의료인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만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배상보험 전문가인 최우일 HIS 위험관리연구소장은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의 방향에 대해 제안했다. 최 소장은 “다양한 필수의료인력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이 발의되어 있으나, 결국 중요한 것은 형사책임 감면요건에 환자 피해보상방안(보험)이 전제되어야 하고, 현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제도 개선과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료배상책임보험의 개선 방안으로 "과실 입증이 필요하지 않은 무과실 책임보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필수의료인력 배상을 자력확보하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의료배상책임보험의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경우 상대가치점수 내에서 위험도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에 앞서 사회적으로 의사에 대한 인식 개선도 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박성민 법무법인 엘에프 대표변호사는 “필수의료과에 대한 자부심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대우해 줄 때 필수의료로 지원하는 젊은의사들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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