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농산물 신속검사센터 개소-수거 당일 검사 완료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새벽배송 등 온라인 유통 농산물의 배송 전(前)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잔류농약 신속검사를 실시하는 ‘농산물 신속검사센터’(경기 김포시 소재)를 29일 개소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농축수산물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020년 6.6조원, 2021년 8.3조원, 2022년 9.6조원으로 증가세다.

&nbsp;‘농산물 신속검사센터’ 개소식<br>
‘농산물 신속검사센터’ 개소식

이번에 개소한 농산물 신속검사센터는 새벽배송을 위해 물류센터로 입고된 농산물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수거 당일에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부적합 제품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유통을 차단할 수 있다.

오유경 처장은 개소식 현장에서 “농산물은 유통·소비 시간이 짧아 부적합 제품이 확인되어도 대부분 판매가 완료되어 회수가 불가했으나, 이번 신속검사센터 설치로 유통 전 부적합 제품을 확인하고 신속한 차단이 가능해져 온라인 유통 농산물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시험·검사 담당자는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검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개소식 이후 농산물 신속검사 체계를 설명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농산물 온라인 유통업계의 관계자와 함께 간담회도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식약처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농산물 유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을 전하고 업계는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 정책의 지속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환경 변화에 따른 농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관련 업계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신속검사센터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소비할 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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