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간협 다타하시 회장 “국민과 사회 건강 위해 간호법 제정 절실”

[의학신문·일간보사=유은제 기자]대한간호협회가 해외 간호법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힘을 실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일본의 경우 저출산과 고령화로 간호인력의 중요성이 제기되면서 기존에 존재했던 간호 관련 법률을 30년 만에 일부 개정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간호법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간호법 제정의 국제적 동향 및 추진 방향’을 주제로 국제 세미나ㅏ 개최됐다.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간호법 제정의 국제적 동향 및 추진 방향’을 주제로 국제 세미나ㅏ 개최됐다.

대한간호협회는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간호법 제정의 국제적 동향 및 추진 방향’을 주제로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 재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신 위원장은 “간호법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했으나 아쉽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실제로 입법되지 못했다”며 “국가마다 보건의료 체계의 차이와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공공의 간호 인력이 특히 부족한 한국에서 간호법이 제정되지 못한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유럽연맹의 간호법 국제 동향과 선례를 배우고 공유함으로써 한국에도 간호법이 제정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간호법을 물론 체계적인 간호인력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경 회장
김영경 회장

한편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현행 의료법 간호사의 업무 중 ‘진료의 보조’의 모호함으로 병원의 지시에 의해 타 직종의 업무를 강요받고 있으며 이들 간호사 중 83.8%가 이직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며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실천하기 위한 선진 의료시스템 구축의 토대로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공론화하는 자리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日, 간호인력 중요성 대두…30년 만에 간호법 개정

이날 일본간호협회 다카하시 히로에 회장은 ‘일본의 간호 관련 법제도’를 통해 간호법의 필요성과 제도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본은 1948년 ‘보건사 조산사 간호사법’을 제정해 간호사의 자질 향상 및 공중위생 보급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간호사의 업무 제한 및 특정 행위에 관한 간호사 연수 제도 등에 대한 법률을 마련했다.

다카하시 히로에 회장
다카하시 히로에 회장

다카하시 회장은 “법에는 간호사와 준간호사 구분과 함께 간호사가 하지 말아야 할 업무 범위가 명시돼 있어 간호업무 체계를 정립하고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원천 차단했다”고 말했다.

또 1992년에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보건, 의료, 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 ‘간호사 등 인재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 법은 간호사 인력 확보 촉진을 위한 조치에 관한 기본지침 규정과 함께 인력 양성, 처우 개선, 자질 향상, 취업 촉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카하시 회장은 “이 법안은 간호 관련 법률이지만 간호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려는 노력과 함께 강구함으로써 고도의 전문지식과 술기를 갖춘 간호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30년이 지난 지금도 간호 인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지침”이라고 설명했다.

‘간호사 등 인재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취직하는 간호인력 수는 해마다 증가했으며 후생노동성 ‘2020년 위생행정 보고 사례’에 따르면 간호사 수는 1992년 50만 명에서 2020년 140만 명까지 늘어났다.

일본 간호법은 간호 업무뿐만 아니라 신입 간호사가 교육현장과 의료현장의 괴리를 극복할 수 있도록 간호사 면허 취득 후 연수제도를 규정했다.

다카하시 회장은 “의료사고에 불안한 신입 간호사의 이직률이 높아져 신입 간호인력 연수를 노력 의무로 규정하고 연수 병원에 대해 정부가 수가를 지원했다”며 “이에 따라 신입 간호사 이직률이 8%대까지 떨어졌으며 가이드라인에 따른 연수 실시 기관도 4,168기관에 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정 행위의 연수도 시행돼 연수를 받은 간호사는 명시된 38개 행위에 대해 의사가 만들어 놓은 프로토콜에 따라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적절한 시점에 환자에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특정행위는 영역별로 패키지화해 △재택‧만성기 영역 △외과 수술 후 변동관리 영역 △수술 중 마취관리 영역 △응급영역 △외과계 기본 영역 △집중치료 영역 등으로 나눠 연수를 받기 쉽도록 했다.

또 최근에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신종 감염증 대응을 위한 간호인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기본지침이 마련된 지 30년 만에 ‘간호사 등 인재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을 올해 개정했다.

지침 개정에 있어서 지금까지 있었던 구성에 간호사 확보 부분이 강조돼 7개로 규정, 간호사 확보와 관련해 신규 육성, 취업, 복지지원 등 현장직 간호사가 안전하게 의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카하시 회장은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인력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카라시 히로에 회장은 “간호법은 전문직으로서 능력을 발휘하고 보호하는 근거가 돼 이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사회 건강으로 연결할 수 있어 법안 마련이 절실하다”며 “한국도 미래 간호인력을 보호하고 자질향상을 위한 간호법 제정을 위해 대한간호협회에서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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