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개설 단계에서 입점 지원금 요구한 것 금지하는 법안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법안도 통과...가족은 제외하는 방안으로 축소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소아 확대 법안은 계류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의료기관이 약국 개설단계에서 금품지원을 받는 소위 '병원지원금'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또한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을 금지하는 법안도 법안소위를 수정의견으로 통과했다. 다만 가족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의견이 모아졌다. 반대로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을 기존 분만에서 소아진료 중 발생한 사고까지 확대하는 법안은 계류됐다.

2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다수의 보건의료 관련 법안이 심의됐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유상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국의 병원지원금 금지법안이 통과됐다. 의약분업 이후 약국 개설 장소 분양 및 임차 계약 체결 과정에서 상가 내 병의원 입점 여부나 규모 등을 계약 조건에 포함시켜 병의원이 약국에 불법적으로 입점 지원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의료인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로부터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불법지원금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의료기관과 약국이 경제적 이익을 매개로 유착될 경우 의학적 필요가 아닌 이윤 극대화를 위한 처방 및 조제가 이뤄지며, 의사의 처방오류 및 과다처방에 대한 약사의 점검기능이 무력화되어 약화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지적도 뒤따라 왔다.

이에 해당 법안은 의료인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로부터 처방전 알선 등의 목적으로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의약분업의 본래 취지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일선 의료현장의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을 금지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금지 대상에서 가족은 제외하는 방안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또한 셀프처방을 금지하는 마약류 규정에 있어서도 식약처장이 규정하는 것으로 정하도록 하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수정의견으로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내용은 손해배상 대불비용 부담액 산정 기준을 명시하고, 대불 심사 기준 및 대불 상한액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법안소위에서는 손해배상대불금 상한 근거는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보건복지부 의견을 반영해 대통령령으로 손해배상대불금의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삭제하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상을 확대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심사로 결정됐다.

현재 분만 영역에 한해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정한 한도(3천만원)내에서 보상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분만 의료사고 외에 소아 의료사고에 대해서까지 보상 영역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신 의원은 "최근 소아과 의료진 부족으로 인한 대형병원 소아 진료 중단 사태, 소아과 오픈런 현상 등 소아 의료 붕괴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의료진들이 소아과를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다"며 "이에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 대상을 소아 진료 중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까지로 확대함으로써, 소아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양육 및 소아 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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