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 22일 간호법 제정안 대표발의
논란된 지역사회 문구 수정...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거부권 규정 추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 고영인 의원(안산 단원 갑)은 22일 간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간호법의 경우, 당초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재의결 과정에서 부결된 법안을 수정보완해서 재발의한 법안이다.

이번 재발의한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 7월 27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총에서 결정된 간호법 재추진 방침에 따라 후속으로 추진된 법안으로, 복지위 민주당 간사 자격으로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 차원에서 간호법 재추진 방침이 결정된 이후 복지위 간사인 고영인 의원은 지난 2달여 동안 보건의료직역간 상호합의 도출을 위해 간호협회, 의료기사단체, 간호조무사협회 등과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세부내용을 조정해왔다.

폐기된 간호법 대안과 재추진안 비교표
폐기된 간호법 대안과 재추진안 비교표

이러한 결과, 의료기사단체들이 요구했던 요구사항들을 모두 수용해 간협의 양보를 이끌어내며 내용상 최종합의한 이후 간호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해당 단체들의 정무적 판단 등 내부 사정 등으로 인해 최종안에 반영하지 못했다. 의료기사단체들의 요구사항은 간호사의 진료보조 범위에 의료기사법과 응급의료법에서 규정한 업무내용 제외규정 명시와 이를 침해할 시 상호처벌하는 조항 포함 등이다.

간호조무사의 자격 관련 고졸학력 제한에 대해서는 간호협과 간호조무사회간 입장차이가 너무 커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간호법 재추진안에 반영하지 못하고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선에서 반영했다. 다만 간호조무사의 법정단체건은 반영했다.

기존 간호법 제정과정에서 논란을 빚었던 목적조항의 ‘지역사회’ 는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인력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 으로 열거해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했다. 또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된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보건복지부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해 불법진료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

이번 간호법 제정안 발의와 더불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심화되고 있는 보건의료직역간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직역 대표자,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업무조정위원회'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이 통과되면 보건의료인력이 자기 직역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조정심의 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구축된다.

간호법 제정안 수정안 발의에 대해 고영인 의원은 “간호법 재추진 결정 이후 보건의료직역간 수용 가능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발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현재까지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발의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하면서 “이번 재발의안에 반영되지 못한 부문 등은 이후 법안 심사과정을 통해 더 채워나가도록 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

이번 간호법 제정안은 민주당에서는 고영인, 인재근, 정춘숙, 서영석, 전혜숙, 최혜영, 김민석, 김원이, 한정애, 강선우, 김영주, 남인순, 조오섭, 신정훈, 이상헌, 권칠승, 김상희, 정성호, 김성주 의원,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나섰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은 고영인, 정춘숙, 인재근, 김민석, 김원이, 서영석, 전혜숙, 한정애, 강선우, 최혜영, 신현영, 김성주 등 12명이 공동발의에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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