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의, “협의 없는 결정이다... 부작용 부터 해결 하라" 규탄
복지부, “자문단 등 의견수렴 중...아직 확정된 바 없다” 해명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 없이 ‘비대면진료’ 초진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등 기준을 완화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보완에 대해서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등 각 계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며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내과의사회(회장 박근태)는 21일 “의료계와 협의 없는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를 단호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일반 질환의 경우 초진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만 비대면 진료로 재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이 기간을 60일 이내로 늘리고, 동일 질환에만 적용되던 재진을 같은 의료기관일 경우 다른 질환으로도 가능하도록 완화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현재 섬·벽지 환자와 거동이 불편한 경우, 감염병에 확진된 사례에서만 초진부터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나 이 같은 지역 제한도 대폭 넓히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내과의사회는 “정부는 수많은 부작용과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함에도 단지 국민 편의라는 미명 아래 비대면진료의 초진 확대와 재진 기간 기준 완화라는 꼼수를 부리려 한다”며 “직접 대면한 환자의 경우 이전과 다른 질병이라도 비대면 진료를 가능하게 했는데, 초진 전면 허용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질타했다.

실제 지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에서도 비대면진료의 경우 해결할 과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11월 법안소위에서도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하지 않기로 해 법제화 논의마저 경색될 정도로 논란의 여지가 많은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3개월간의 짧은 계도기간 동안 오진과 의료사고의 위험성, 진료 책임소재의 규정 미비, 수진자 신분 확인, 끊임 없는 약물 처방 사고와 약물 오남용, 약 배송, 경제적 이익만 추구하는 플랫폼 등 여러 부작용이 드러났다는 게 내과의사회 측 지적이다.

이에 따라 내과의사회는 정부가 국민의 편의나 효율이 아닌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철저히 돌아봐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내과의사회는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와 검증을 거치지 않는 정부의 일방적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확대는 오히려 국민 건강을 더욱더 위험에 빠뜨릴 것이 자명하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편의나 효율이 아닌 건강과 안전을 생각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할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내과의사회는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조수단임을 재차 분명히 했다.

내과의사회는 “국내외 비대면진료 정책과 여러 연구,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 등을 보면 결국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이 돼야 한다”며 “부득이 비대면진료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재진을 원칙으로 초진은 절대 불가하고,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 한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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