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라스 참석 베트남 식품청장 협의- 건기식 수입허가 절차 간소화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베트남 식품청(VFA,Vietnam Food Administration)과 긴밀히 협력해 우리나라에서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건강기능식품의 현지 수입허가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올해 5월 대한민국 주도로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APFRAS, 아프라스)가 설립된 이후 회원국 간 규제조화를 위한 협의 절차가 보다 원활해지고 협의 기간도 단축된 대표 사례이다.

아프라스 회의에 참석한 베트남 식품청 응우옌 탄 퐁 청장(오른쪽)
아프라스 회의에 참석한 베트남 식품청 응우옌 탄 퐁 청장(오른쪽)

아프라스는 급변하는 식품환경·글로벌 이슈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식품 규제기관들이 연대하여 대응하고, 식품 분야 글로벌 공통과제 해결과 규제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세계 최초의 식품 규제기관장급 협의체인데 회원국은 한국,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필리핀, 인니, 중국, 싱가폴 등이다.

그간 국내 기업이 베트남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수출하는 경우 사전에 베트남으로부터 식품안전증명 서류와 제품 견본 등을 제출하여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품 원료‧디자인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허가사항을 갱신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식약처는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올해 8월 건강기능식품업계와 수출 간담회를 개최해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베트남 현지 수입허가 절차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 논의 결과를 베트남측에 건의(2023년 9월)했으며 이에 대해 주베트남대사관(대사 최영삼)과 베트남 식품청 간 면담(2023년 10월)을 거쳐 최종적으로 베트남 식품청으로부터 안전과 관련 없는 변경 사항의 경우 수입허가 갱신 면제가 가능하다는 답변(2023년 11월)을 받았다.

이에 따라 향후 국내 기업이 베트남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수출할 때 제품에 경미한 변경사항(디자인 등)이 있는 경우 제품 사진(또는 디자인 조감도)만 제출하면 허가 갱신 절차가 면제될 예정이다.

이로써 최근 베트남 식품 시장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베트남 수출이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베트남 식품청을 대상으로 식품안전시스템 구축‧운영과 공무원의 식품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국내 조미김‧김치 제품의 규제(미생물 기준)를 해소하는 등 양국 간 상호협력을 강화해 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아프라스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식품규제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해외에 국내 식품 안전관리체계의 우수성을 알려 더 많은 국내 식품 기업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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