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표준품 분양시스템 개선-진행상황 알림서비스 제공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의약품 표준품 분양에 전자결제 방식이 도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표준품 분양신청 시 불편을 해소하고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결제 방식을 도입하는 등 표준품 분양시스템(의약품안전나라 표준품 분양)을 개선해 1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표준품은 일정한 순도 또는 일정한 생물학적 활성을 가진 물질로 화학의약품, 생물의약품, 생약, 체외진단의료기기 등의 이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실험 등에 사용된다.

개선된 표준품 분양시스템에서는 표준품 품목별 재고량 확인, 분양신청, 분양 수수료 납부 등 분양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확인·처리할 수 있으며, 표준품 분양신청 후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도 제공한다.

분양수수료 납부방식도 카드결제, 계좌이체, 가상계좌 결제 등이 모두 적용되며 표준품은 마약류 등 일부를 제외하고 비대면으로도 분양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시스템 개선이 표준품 분양 편의성을 높여 의약품 품질관리와 연구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우수한 품질의 표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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